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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무역대금의 결제방법

국제무역사/[2부] 무역결제

by blue_daisy 2016. 4. 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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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의 결제방법은 서류나 물품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으로 분류됩니다.

01. 선지급방식 (Payment in advance)

(1) 주문시 지급방식 (CWO: Cash With Order)
: 주문 시 or 주문서 동봉 시 결제하므로 선지급 방식이다.


(2) 선송금방식 (Advanced T/T Payment=telegraphic transfer)
: 물품 선적전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대금응 미리 전송하는 결제방식이다.
-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되는 표현의 예
ㄱ. By T/T in advanced within 7days after the date of the sales Contract
  ; 본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송금함
ㄴ. T/T remittance after receiving firm offer sheet
  ; 확정오퍼를 수취한 후 선송금함


02. 동시지급방식 (Concurrent Payment)

(1) 현물인도지급방식 (COD: Cash On Delivery)
: 수입상이 목적지에 도착한 물품을 검사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방식.

 
(2) 서류상환지급방식 (CAD: Cash Against Documents)
: 수출자가 물품 선적 후 수입자쪽에 선적서류를 전달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 통상 수입상의 대리인이나 지사가 수출지에서 물품제조과정  점검, 선적 전 검사를 마친 후 지급된다.



(3) 지급인도조건 (D/P: Document Against Payment) - 추심방식
: 수출상이 물품 선적 후 구비된 서류에 일람출급환어음(at sight draft)를 발행, 첨부하여 자신의 추심의뢰은행 (collection bank) 앞으로 그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의뢰를 받은 추심은행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그 어음금액의 일람지급을 받고 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수출자는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 까지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지만 추심은행은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B/L을 인도하지 않는다.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동시지급방식 되는 것이다. 추심거래에서 추심의뢰서(Collection Order)에 D/A나 D/P등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D/P로 간주한다.



03. 후지급방식 (Deferred Payment)


(1) 사후송금방식
: 선적이 행해진 후 매매계약에 정해진 시기에 수입상이 수출상으로 송금함으로써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디. 지급시기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ㄱ.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선적통지를 받은시점에 송금

ㄴ. 수입상이 도착 물품 검수 후 결제

ㄷ. 수입상이 물품을 수취 한 후 분할지급 등...





(2) 어음인수서류인도방식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D/P 거래와 대금 추심의 경로는 같지만 D/P 거래와 다른 점은 수출상이 일람 후 출급환어음을 발행하고 수입상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해 그 제시된 어음을 일랍지급받지않고 인수만 받음으로써 서류를 인도한 후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 받는 거래방식.

* 수입상은 은행을 통해 제시된 환어음에 정해진 만기에 환어음의 금액 (수입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어음상에 accepted라 표시됨)를 환어음 전면에 표기 후 서명 -》 추심은행이 선적서류를 건내줌 -》 수입상은 선적서류 먼저 인수 후 만기일에 결제 진행

-D/A의 기산일 : 인수된 날 부터가 기산일이다. ex) D/A 30; 어음 'accept' 날의 익일로부터 30일 후에 만기되는 것이다. 대금지급없이 선하증권을 수취해 물품을 찾는 외상 개념.

-D/A의 경우 수입상이 차후 만기에 결제를 하지 않으면 수출 대금을 떼일 수 있고, D/P의 경우 수입상이 물품의 인수를 거절하게 되지 않을 리스크가 있다.

-> 수입상의 신용에 의존 되 많이 사용되지 않았으나, 신용조사 기법의 발달과 거래 증가 및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 보험 등으로 인해 현재 신용장 방식과 더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상(URC)의 이자 및 수수료, 통지

①이자(interest)

:이자가 추심되어야 하는 경우 추심 지시서에 이자율, 이자지급기간 외에 계산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추심지시서 상에 이자가 포기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고, 지급인이 이자지급을 거절하면 제시은행은 지급인에게 서류를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②수수료(charge) 및 비용(expense)

:추심 지시서 상에 수수료나 비용이 포기 될 수 없다고 명시된 경우, 지급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제시은행은 지급인에게 서류를 인도하지 않고, 수수료나 비용 지급이 거절 된 경우 제시은행은 추심지시서를 송부한 은행에게 전신이나 기타 수단으로 그러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만일 수수료와 비용이 포기될 수 없는 경우, 추심은행(제시은행)은 이에 관한 분쟁이 해결 될 때까지 서류를 인도하지 않고, 그 결과 서류인도상의 어떠한 지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통지(Advices)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은행에게 지급통지, 인수통지 및 지급거절, 인수거절통지와 관련된 통지방법을 추심은행에게 지시할 의무가 없다. 동 지시가 없는 경우 추심은행은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추심지시서를 송부한 은행의 부담으로 통지한다. 또한 추심은행(제시은행)은 지급거절 또는 인수거절을 통지한 후 그 사실을 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 지시 받지 못한 경우, 더 이상의 책임없이 추심지시서를 송부한 은행으로 60일 이내에 반송할 수 있다.



(3) 청산계정(Open account; 장부결제, 상호계산방식)
: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자가 물품 각 건마다 결제하지 않고 일정 계산기간마다 정산하는 전형적인 사후송금방식.

 통상O/A 거래는 수출상이 거래은행과 수출대금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수입사므노부터는 결제대금을 약정된 채권양수은행 계좌에 입금할것을 승낙받아 거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이때 수출상은 물품선적 후 선적서류를 직접 수입상에게 보낸 뒤 약정은행에 선적서류 사본을 제출하고 수출대금을 미리받게되는데 이를 'O/A Nego'라 한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여신(대출)이 되므로 신용도가 아주좋은 기업에한해 O/A Nego를 허용한다. 또한 청산계정방식에서는 수출상은 환어음을 발행하지않으며 선적서류를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하고 이를 수출자는 채권으로 발행하지않으면 선적서류를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하고 이를 수출자는 채권으로, 수입자는 채무로 장부상에 기재하여 일정시점에서 서로 상계하고 차액만을 계산하기도한다. 이거래는 시간과 금융비용을 대폭줄이는 장점이있다.


04. 특수결제방식

(1)국제 팩토링 방식
: 팩토링(factoring)이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과 관련 팩토링회사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구매자에 관한 신용조사 및 신용위험의 인수(지급보증), 매출채권의 기일관리 및 대금회수 금융의 제공, 기타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서비스를말한다.
 기본적인 거래당사자는 수출상, 수입상, 수출상과 팩토링 약정을 맺은 수출팩터(export factor), 수입팩터(import factor)의 4자가 존재한다.
 수출상은 팩토링 약정에 따라 외상으로 물품 수출 후 송장 및 선적서류를 수출팩터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미리받는다. 수입상은 수입팩터의 신용을 바탕으로 물품을 외상으로 수입 후 만기일에 수입팩터에게 지급을한다. 수출팩터는 수출상에게 받은 수출채권에 양도자(transfer letter)을 첨부해 매출채권을 수입팩터에게 재양도함으로써 수입팩터에게 송부하고 대금회수를 요청하게된다.
 이 거래는 수입상의 신용상태를 수입팩터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신규수입거래처 개발시 유용하다. D/A, D/P 거래와는 달리 대금 회수가 확실히 보장되며, 수입상에게 별도 L/C 발행 비용 부담을 주지않는다. 상환청구 유무에따라 상환청구불능 팩토링과 상환청구가능 팩토링이있다.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고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며 팩토링거래 수수료는 수출자의 부담이다. 팩토링 규범은 FCI(Factoring Chain International)의 규약을 따른다.

①상환불능팩토링(without recourse factoring)

: 수출팩터가 거래처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을 채무자(매수인)의 지급불능에도 불구 위험을 완전히 인수하여 매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해외수입자가 만기일에 수입대금을 상환하지 못해도 수출팩터가 수출자에게 기지급한 수출대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수입상의 지급거절이 국제상거래 계약이행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수출팩터는 이에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이는 수출팩터는 이 performance risk까지 인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②상환청구가능 팩토링(with recourse factoring)

수출팩터가 매입한 수출채권이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지급이행 되지 않은 경우 수출상은 수출팩터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만약 수출상은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고 채권도 반환된다.


(2) 국제 팩토링의 이점

①수출상

가.   수출대금 회수를 수출팩터(export factor)가 보증하므로 위험부담이 없다.

나.   무신용장거래를 통해 대외경쟁력강화는 물론 신시장 개척에 용이하다.

다.   실무절차가 간단하다. But, 팩토링 거래의 모든 수수료는 전부 수출상이 부담해야 하므로 신용장거래보다 더 큰 수수료 부담이 있다.

라.   대금회수, 채권 기일 관리 등의 회계업무의 부담을 덜어 생산성 증대를 실현 할 수 있다.

②수입상

가.   수입팩터(import factor)가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신용구매가 가능하다

나.   수입보증금예치에 따른 자금부담이 없어진다.

다.   신용장발행 수수료 부담이 없다.

라.   수입결제자금 부족 시 금융수혜가 가능하다

마.   수입팩터의 신용한도설정으로 계속구매가 가능하다

바.   수입팩터로부터 만기일 관리 등 회계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3)포페이팅방식(forfaiting)

: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을 포기하거나 약속어음을 이전 어음 소지인에게 소구하지 않고(without recourse) 고정이자율로 할인하는 금융기법으로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해당하는 이자를 할인하는 방식이다.

 포페이팅거래는 Usance L/C D/A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며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이 그 대상이다. 국내의 수출자는 D/A의 매출채권을 포페이팅으로 전환해 대금회수의 불안을 덜 수도 있다. 개발도상국의 수입상들이 부족한 외환 사정 때무에 개발에 필요한 설비나 건설 등의 구매 상담시 연불조건을 많이 요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포페이팅은 유용한 결제수단이 될 수 있다.

 포페이팅 이용시 수입상이 부담하는 직접비용은 보증료(guarantee fee)밖에 없다. 반면 수출상은 할인료(discount fee) 또는 이자율(rate of interest),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 그리고 최종선택기간료(option fee) 세가지가 있다.

 효과상 중기 수출팩토링과 같지만 팩토링은 수입상이 대금지급불능 시 수출팩터가 수출상에게 소구권 행사가 가능하나 포페인팅은 소구권이 없다. 또한 신용장거래의 인수에 비해 기간이 길다. 연불조건이 요구되는 기계, 중장비, 플랜트 구매시 사용되는 중요 금융제도로 Country Risk Payment Risk를 피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①포페이팅결제의 특징

가. 현재 할인대상증권은 환어음과 약속어음에만 국한된다.

나. 대상어음이 포페이터가 인정하는 기업의 어음이 아닌 경우 은행지급보증이나 Aval(Approval; 보증은행 등이 수입자를 위해 발급하는 지급보증서)을 요구하게 된다.

다. 대상어음의 대부분은 1~7년의 자본재 수출에 따른 연불수출어음이다.

라. 대상어음은 고정금리로 할입매입된다. 따라서 수출자(어음매각자)는 수출상품 인도 위험만 부담하고 금리 위험은 포페이터가 부담한다.

②포페이팅과 팩토링의 비교

가. 팩토링의 환어음 할인금융이 180일내의 단기금융인데 반해 포페이팅은 최장 10년 까지의 장기이다.

나. 국제팩토링은 통상 10만달러 이내의 소액 대상의 단기금융인데 반해 포페인팅은거래 규모가 크고 중장기 금융이다.

다. 포페이팅에서 연지급어음을 매입한 포페이터는 전 어음소지자에게 소구권(recourse)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수출상은 상환청구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

 

 

 

 

05. 무역대금의 기타 송금방식

(1)우편송금환(Mail Transfer;M/T)

:은행이 지급지시서를 우편으로 통지하는 방법. 신속을 요하지 않을때 사용.

(2)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T/T)

:지급지시를 전신에 의해 행한다. 많은 금액을 신속히 송금해야 할 때 편리하다.

(3)송금수표(Demand Draft;D/D)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를 송금인이 직접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방법. 소액 송금 시 유용한다.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