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무역계약의 기초
무역이란, 넓은 의미로 보면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인 거래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상품의 수출입을 의미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 지기 어렵기 때문에 선물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무역에 대한 국가별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영국에서의 물품매매법 정의(Sale of goods Act:SGA)
:매도인이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을 물품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미국의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UCC)
:매매는 대가를 받고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다.
(3)무역계약의 요건
① 양당사자 의사가 합치될 때.
②약인(consideration) - 약속
: 대가의 상호교환을 의미.
-매도인에 대한 약인 : 지급되는 금전
-매수인에 대한 약인 : 판매되는 재산
③거래의 목적물과 방법의 합법성
④당사자의 행위능력
02.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무역계약은 계약성립의 요건, 지급의무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지게 됩니다.
(1)낙성계약(합의계약: consensual contract) 諾;허락할낙 成;이룰성
:매매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유효 되는 것. 거래의 청약을 상대방이 수락하면 성립된다.
(물품의 점유권, 소유이전이나 계약서 교환 등의 사실이 성립의 요건은 아니다.)
VS 요물계약 要;얻다요 物;물건물
: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소비대차 등의 법이 정한 일정 행위가 있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계약의 성립을 위해 반드시 물건의 제공이나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요건이 필요한 계약.
+소비대차: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 처음 빌린 그 물건이 아닌 동종, 동질, 동량의 물품으로 반환
+임대차: 빌린 물건을 사용 후 그 물품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와 같은 형식이나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
(2)쌍무계약
:쌍방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도인은 물품인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 의무가 있다.
VS 편무계약 : 증여 사용대차 등과 같이 일방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것
(3)유상계약 (유상계약>쌍무계약을 포함하는 범위)
:쌍방이 상호 대가적인 관계에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매도인의 물품인수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있어야 한다.
-쌍무계약과 같은 점: 서로 대가적인 관계의 계약
-상무계약과 다른 점: 유상계약은 재산(돈,시간,노력..)의 출연여부를 기준으로 함.
(4)불요식계약
:매매계약 체결에 요식(formal)에 의하지 않고 문서, 구두 명시계약, 묵시계약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
*참고
매매계약의 5대조건
: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결제조건
- 포장조건 등은 필수약정이 아니다.
03. 무역계약의 종류
(1)개별계약
:매 거래 시마다 품목별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에 대한 거래가 종료되면 해당 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서.
- 매도인 작성 : 매매계약서, Sales contract, confirmation of order
- 매수인 작성: 구매계약서, Purchase contract, order.
(2)포괄계약, 장기계약
:장기거래나 동일 상품을 계속적으로 거래할 때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해 필요 시 마다 거래상품을 선적해주는 계약. 상호 합의문서 일반거래조건협정서를 교환하게 된다.
(3)독점계약
(4)위탁판매무역과 지급보증대리인
-위탁판매무역: 중개상에게 위탁하여 행하는 간접적, 타동적 무역. 물품인도 시 대금의 지급이 없는 무환 거래로 이루어지며 매수인은 현지 판매량에 대해서만 지급책임을 진다.
-지급보증대리인: 거래선인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대리인. 지급보증수수료를 받는 수입자를 말한다.
(5)개별거래조항과 이면조항
-개별거래조항:거래 시마다 결정할 사항 품명, 품질, 수량, 규격, 가격, 선적시기 등 보통 계약서 표면에 타이핑되는 사항으로 표면조항, 타이핑조항이라고도 불린다.
-이면조항: 불가항력, 무역조건, 권리침해조항, 클레임제기기한, 중재, 준거법 등과 같이 모든 거래에 공통되는 사항들을 계약서의 이면(뒷면)에 인쇄하므로 이면조항 또는 인쇄조항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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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출제되는 빈출 계약용어]
1. 권리 침해조항 :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 매도인이 사용한 특허, 상표 의장등록, 디자인 등에 대해 매도인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조건.
3. 권리 불포기 조항: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의제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서는 안된다는 조항
4. 완전 합의 조항: 계약서만이 유일한 합의서로 계약서 이외의 구두상 내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서 체결 이전 협의사항을 주장할 수 없다.
5. 배상조항: 일방의 계약불이행이나 제 3자에 대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규정
6. 생산물 배상책임(P/L clause, product liability):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을 부담
7. Default Clause(과태약관): Negligence Clause(과실조항)라고도 불리며 당사자간의 의무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하는 약관을 말한다.
8. 가분성조항: 특정 조항이 무효가 되도 다른 조항에 영향이 없으며 준거법에 따라 중요 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 계약의 전체가 무효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
11. 재판관할조항: 계약서 중재조항이 없을 경우 최종적 분쟁해결은 국가의 재판으로 이루어지는데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당사자간에 미리 약정할 때 삽입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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