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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무역계약조건

국제무역사/[1부] 무역계약

by blue_daisy 2016. 3. 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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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거래의 제반조건이 구체적으로 약정되어야 무역분쟁을 줄일 수 있다.


01. 품질조건

   -어떠한 품질수준의 물품을 거래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품질약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견본에 의한 매매

 :상품의 견본으로 상품의 품질의 결정하는 매매방식.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

 실무상 품질 수준을 표현하는데에 견본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 등의 확정적표현은 claim 유발 할 수 있다. (약간의 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

 -> 권장되는 표현 : 대체로 견본과 비슷한 것.



[견본의 종류]


. 매도인 견본

 : 실제 물품 일부를 매수인에게 제공해 제품의 품질을 대표해 알리는 견본.


. 매수인 견본

 : 매수인이 주문품의 품질을 확인시키기 위해 매도인에게 먼저 송부하는 견본품질 기준약정을 위한 원견본이 된다.


. 반대견본

 : 매수인의 견본(원견본)에 대해 매도인이 제조하여 보내는 견본. 3개 이상 만들어 매수인자사보관(비치견본), 제조업자(3의 견본)용으로 보관하여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 선적견본

 선적 될 물품 중 일부를 미리 견본으로 보내는 경우.


. 승인견본

 : 반대견본에 대한 상대방의 최종적인 수락이 있으면 이것이 승인견본이 된다.


. 시험견본

: 상품의 성능시험이나 품질 테스트를 위한 견본.



(2)상표에 의한 매매

: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만으로 가격을 정해 계약하는 것.

견본 제시할 필요 X                     ex)Coca-cola



(3)규격에 의한 매매

: 물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공적규격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ex)국제표준화기구, 한국의 KS



(4)명세서에 의한 매매

: 실제 견본을 받아보기 힘든 경우 or 상표나 성질등이 표시하기에 곤란한 경우

 ex) 선박, 철도, 차량 등은 설명서, 설계도, 카달로그, 청사진 등을 통해 계약한다.



(5)표준 의한 매매

 : 수확 되지 않은 농산물 등 천연산물의 경우, 과거의 수확물표준품을 기초로 계약 체결한다. 따라서 표준품보다 품질이 좋으면 값을 더 받고 나쁘면 값을 깎아준다.


평균중등 품질(FAQ;Fair Average Quality)

 : 가장 일반적. 해당연도 공인기관의 중등품의 등급을 받은 물품으로 거래. 선물거래 시 사용.

판매적격품질(GMQ;Good Merchantable Quality)

 : 목재, 냉동어류 등은 외관상으로 품질을 알수 없으므로 목적지에서 검사하여 판매부적격 제품은 매도인이 책임 부담하게 한다.

보통표준품질(USQ;Usual Standard Quality)

 : 공인검사기관 또는 공인표준기관에 의해 표준품이 되는 품질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6)매매

: 매수인이 전시장 등에서 현품을 직접확인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국내거래에서는 많이 사용되지만 무역거래에서는 BWT조건이나 COD 조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02. 품질의 결정시기

:국제무역은 선적시의 품질과 도착시의 품질이 서로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에 품질의 결정시기를 선적 시로 하느냐 양륙 시로 하느냐를 명시 해야 함.



03. 수량의 결정시기

:매매계약 작성 시 표시된 수량의 세부 사항들이 선적수량 또는 양륙수량이 계약수량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상대방이 승인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통해 발행된 용적(중량)증명서에 의해 입증함.


(1)선적수량조건(shipped quantitiy terms)

 : 매도인은 선적시의 수량이 계약과 일치하면 운송 중 발생하는 증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


(2)양륙수량조건(landed quantity terms)

: 양륙시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운송 중 감량은 매도인이 책임진다.


(3)중량조건

총중량조건(Gross Weight Terms)

: 제품 순 중량 + 포장중량. 일부 액체물품, 밀가루 등 특수물품에 적용됨.

순중량조건(Net Weight Terms)

: 총 증량- 포장 중량. 상품의 정미중량으로 결정하는 조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단위의 표시

 L/T: long ton

 1,016kg

 2,240 lb 

 영국계 

 S/T: short ton

 907kg

 2,000 lb

 미국계

 M/T: metric ton

 1,000kg

 2,204 lb

 프랑스계(한국)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

: 낱개 또는 포장단위로 Piece, Dozen, Gross를 사용하며 잡화제품에 많이 사용된다.


(4)과부족용인조항(M/L clause;more of less clause)

    *빈출(특히 영문 예문)

:포장단위상품이나 개체물품처럼 정확히 그 수량을 표시 없는 제품은 약간의 과부족 상태의 인도를 용인 하는 . ex)산물, 휘발성 물품

과부족 허용요인 조항 예문

 . 5% more of less at seller's option(매도인의 임의선택)

 . Seller has the option of delivering 3% more or less on the contract quantity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 계약수량에서 3%의 과부족을 임의선택 수 있다)

 . Quantity, unless otherwise arranged, shall be subject to a variation of ± 5% at seller's option.(달리 정하지 않는 , 수량은 ±5%의 과부족 변동을 매도인의의선택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신용장통일규칙

 . 신용장에 수량 과부족 불가하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 5%의 과부족은 허용.

    그러나 수량이 포장단위나 개수로 명시된 경우에는 어떠한 과부족도 허용하지 않는다.

    신용장방식 이외의 D/P, D/A 추심방식이나 송금방식 등의 겨우 신용장통일 규칙과 같이 과부족조항이 없으므로 과부족허용조항을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신용장에 명시된 수량과 관련하여 사용된 'about', 'approximately'란 표현은 언급된 수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과부족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규정하였다.




04. 선적조건

(1)선적기간의 표시방법

①계약서상에 선적기일 명시

②기일을 명시하지 않고 선적시기를 표시하는 방법


(2)UCP600[제3조]과 ISBP681에서의 선적관련 용어의 정리

to, until, till, from, by: 당해 일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from이 환어음의 만기일을 결정하는데 쓰일 경우 당해 일자를 제외한다.

after, before: 당해 일자가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from과 마찬가지로 after가 환어음의 만기일 결정 쓰일 경우는 당해 일자를 제외한다.

first half(그 달 1~15), second half(16일~말일)

   beginning(그 달 1~10), middle(11~20), end(21~말일)로 간주.

「즉시선적」등과 같이 막연한 용어가 사용되었을 경우 은행은 그것을 무시한다.

  ex)promptly,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on or about(***중요)

: 신용장상의 선적시기의 융통성을 고려한 표현. 선적이 지정일자로부터 양단일을 포함 5일 전후까지의 기간 (총11일)에 선적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for one month, for six month: 신용장의 개설 일이 기산일의 초일로 간주된다.

on or before: 최종선적일(~까지, by) 의미한다.

 같은 표현으로는 'latest shipping date~', 'not later than'이 있다.


*from, after : 모두 당해일자를 제외

 ex) 환어음의 만기일이 from March 10으로 표시되었다면 기산일은 311부터이다.



05.분할선적과 환적

(1)분할선적

 : 이상으로 화물을 나누어 선적. 신용장상 분할선적 금지 문언이 으면 허용됨으로 간주.


(2)환적

루트의 부제, 일시적 물품보수, 재 포장등을 위해 선적된 화물이 다른 선박에 옮겨 싣기는 것. (UCP600 영문조항 빈출**)



다음 4장에서는 무역계약의 위반과 규제에 관해 공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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