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거래의 제반조건이 구체적으로 약정되어야 무역분쟁을 줄일 수 있다.
01. 품질조건
-어떠한 품질수준의 물품을 거래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품질약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견본에 의한 매매
:상품의 견본으로 상품의 품질의 결정하는 매매방식.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
실무상 품질 수준을 표현하는데에 견본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 등의 확정적표현은 claim을 유발 할 수 있다. (약간의 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
-> 권장되는 표현 : 대체로 견본과 비슷한 것.
[견본의 종류]
가. 매도인 견본
: 실제 물품 일부를 매수인에게 제공해 제품의 품질을 대표해 알리는 견본.
나. 매수인 견본
: 매수인이 주문품의 품질을 확인시키기 위해 매도인에게 먼저 송부하는 견본. 품질 기준약정을 위한 원견본이 된다.
다. 반대견본
: 매수인의 견본(원견본)에 대해 매도인이 제조하여 보내는 견본. 3개 이상 만들어 매수인, 자사보관(비치견본), 제조업자(제3의 견본)용으로 보관하여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라. 선적견본
: 선적 될 물품 중 일부를 미리 견본으로 보내는 경우.
마. 승인견본
: 반대견본에 대한 상대방의 최종적인 수락이 있으면 이것이 승인견본이 된다.
바. 시험견본
: 상품의 성능시험이나 품질 테스트를 위한 견본.
(2)상표에 의한 매매
: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만으로 가격을 정해 계약하는 것.
견본 제시할 필요 X ex)Coca-cola
(3)규격에 의한 매매
: 물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공적규격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ex)국제표준화기구, 한국의 KS
(4)명세서에 의한 매매
: 실제 견본을 받아보기 힘든 경우 or 상표나 성질등이 표시하기에 곤란한 경우
ex) 선박, 철도, 차량 등은 설명서, 설계도, 카달로그, 청사진 등을 통해 계약한다.
(5)표준품에 의한 매매
: 수확 되지 않은 농산물 등 천연산물의 경우, 과거의 수확물의 표준품을 기초로 계약 체결한다. 따라서 표준품보다 품질이 좋으면 값을 더 받고 나쁘면 값을 깎아준다.
① 평균중등 품질(FAQ;Fair Average Quality)
: 가장 일반적. 해당연도 공인기관의 중등품의 등급을 받은 물품으로 거래. 선물거래 시 사용.
② 판매적격품질(GMQ;Good Merchantable Quality)
: 목재, 냉동어류 등은 외관상으로 품질을 알수 없으므로 목적지에서 검사하여 판매부적격 제품은 매도인이 책임 부담하게 한다.
③ 보통표준품질(USQ;Usual Standard Quality)
: 공인검사기관 또는 공인표준기관에 의해 표준품이 되는 품질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6)점검매매
: 매수인이 전시장 등에서 현품을 직접확인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국내거래에서는 많이 사용되지만 무역거래에서는 BWT조건이나 COD 조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02. 품질의 결정시기
:국제무역은 선적시의 품질과 도착시의 품질이 서로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에 품질의 결정시기를 선적 시로 하느냐 양륙 시로 하느냐를 명시 해야 함.
03. 수량의 결정시기
:매매계약 작성 시 표시된 수량의 세부 사항들이 선적수량 또는 양륙수량이 계약수량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상대방이 승인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통해 발행된 용적(중량)증명서에 의해 입증함.
(1)선적수량조건(shipped quantitiy terms)
: 매도인은 선적시의 수량이 계약과 일치하면 운송 중 발생하는 증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
(2)양륙수량조건(landed quantity terms)
: 양륙시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운송 중 감량은 매도인이 책임진다.
(3)중량조건
① 총중량조건(Gross Weight Terms)
: 제품 순 중량 + 포장중량. 일부 액체물품, 밀가루 등 특수물품에 적용됨.
② 순중량조건(Net Weight Terms)
: 총 증량- 포장 중량. 상품의 정미중량으로 결정하는 조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③ 단위의 표시
L/T: long ton |
1,016kg |
2,240 lb |
영국계 |
S/T: short ton |
907kg |
2,000 lb |
미국계 |
M/T: metric ton |
1,000kg |
2,204 lb |
프랑스계(한국) |
④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
: 낱개 또는 포장단위로 Piece, Dozen, Gross를 사용하며 잡화제품에 많이 사용된다.
(4)과부족용인조항(M/L clause;more of less clause)
*빈출(특히 영문 예문)
:포장단위상품이나 개체물품처럼 정확히 그 수량을 표시 할 수 없는 제품은 약간의 과부족 상태의 인도를 용인 하는 것. ex)산물, 휘발성 물품
①과부족 허용요인 조항 예문
가. 5% more of less at seller's option(매도인의 임의선택)
나. Seller has the option of delivering 3% more or less on the contract quantity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 계약수량에서 3%의 과부족을 임의선택 할 수 있다)
다. Quantity, unless otherwise arranged, shall be subject to a variation of ± 5% at seller's option.(달리 정하지 않는 한, 수량은 ±5%의 과부족 변동을 매도인의임의선택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신용장통일규칙
가. 신용장에 수량 과부족 불가하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 5%의 과부족은 허용.
그러나 수량이 포장단위나 개수로 명시된 경우에는 어떠한 과부족도 허용하지 않는다.
신용장방식 이외의 D/P, D/A 추심방식이나 송금방식 등의 겨우 신용장통일 규칙과 같이 과부족조항이 없으므로 과부족허용조항을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나. 신용장에 명시된 수량과 관련하여 사용된 'about', 'approximately'란 표현은 언급된 수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과부족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규정하였다.
04. 선적조건
(1)선적기간의 표시방법
①계약서상에 선적기일 명시
②기일을 명시하지 않고 선적시기를 표시하는 방법
(2)UCP600[제3조]과 ISBP681에서의 선적관련 용어의 정리
①to, until, till, from, by: 당해 일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단 from이 환어음의 만기일을 결정하는데 쓰일 경우는 당해 일자를 제외한다.
②after, before: 당해 일자가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from과 마찬가지로 after가 환어음의 만기일 결정에 쓰일 경우는 당해 일자를 제외한다.
③first half(그 달 1일~15일), second half(16일~말일)
beginning(그 달 1~10일), middle(11~20일), end(21~말일)로 간주.
⑤「즉시선적」등과 같이 막연한 용어가 사용되었을 경우 은행은 그것을 무시한다.
ex)promptly,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⑥on or about(***중요)
: 신용장상의 선적시기의 융통성을 고려한 표현. 선적이 지정일자로부터 양단일을 포함해 5일 전후까지의 기간 (총11일)내에 선적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⑦for one month, for six month: 신용장의 개설 일이 기산일의 초일로 간주된다.
⑧on or before: 최종선적일(~까지, by)를 의미한다.
같은 표현으로는 'latest shipping date~', 'not later than'이 있다.
*from, after : 모두 당해일자를 제외
ex) 환어음의 만기일이 from March 10으로 표시되었다면 기산일은 3월 11일 부터이다.
05.분할선적과 환적
(1)분할선적
: 둘 이상으로 화물을 나누어 선적. 신용장상 분할선적 금지 문언이 없으면 허용됨으로 간주.
(2)환적
루트의 부제, 일시적 물품보수, 재 포장등을 위해 선적된 화물이 다른 선박에 옮겨 싣기는 것. (UCP600 영문조항 빈출**)
다음 4장에서는 무역계약의 위반과 규제에 관해 공부하게 됩니다.
제 6장 국제해상운송 1 (0) | 2016.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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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인코텀즈(Incoterms 2010) (0) | 2016.03.17 |
제 4장 무역계약의 위반과 규제 (0) | 2016.03.16 |
제 2장 무역계약의 성립과정 (0) | 2016.03.09 |
제 1장 무역계약 (0) | 2016.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