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무역계약의 위반
:이행기일에도 약정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불량물품을 인도, 혹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
02. 계약위반의 유형
(1)이행지체: 채무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지연하는 것.
(2)이행거절: 계약중 정해진 이행기 이전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하는 것.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 경우 이행기의 내도를 기다리지 않고 거절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통지된 떄에 계약위반으로 본다.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이행불능
①원시적불능: 계약체결당시 이미 계약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목적물이
소멸되어 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②계약의좌절:다음사항들은 전형적인 Frustration이며 사건 발생시점부터
계약이 자동 소멸됨.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사전에 계약서상에 미리
당사자가 면책되는 불가항력조항을 명시하여 두어야 추후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가. 목적물의 멸실 > 선박사고
나. 불가항력의 발생 > 전쟁
다. 정부의 수출입금지조치와 간섭 > 계약 체결 후 법률이나 규정변동
(4)불완전이행
:수량이 부족하게 인도되는 등 일단 이행은 되었지만 완전히 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
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할 경우 계약해제
권이 발생한다.
03. 구제(**빈출)
:일정한 권리가 침해당하게되는 경우 이를 시정 or 보상하게 하는 것.
(1)매수인의 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
①손해배상청구권 :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
②특정이행청구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
할 수 있다. 특정이행청구권은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 상태에서 청구되는 것
이므로 계약의 해제권과 병행하여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③추가이행기간지정권: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이행의 추가기간
을 통보할 권리. 동기간 중 다른 구제수단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는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를 이행하고 있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추가이행기간 지정권은 매도인과 매수인 보두에게 인정되는 구제
수단이다.
④계약해제권: 매도인의 다음 경우 매수인에 대해 계약의 해제권을 갖는다.
가.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한 때
나. 매도인이 설정하여 통지한 추가이행기간이내에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지 않을때
다. 매도인이 통지한 추가이행기간에 매수인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⑤하자보완권
:하자가 계약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경우 매도인의 비용
으로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권리
⑥물품명세확정권
:매수인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매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매수인에게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계약체결시 물품의 품목과 명세를 포괄적으로 정한 후 추후 이에 대한 정확
한 명세를 기일 내에 매도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위반이다.
위의 권리 중에서 하자보완권과 물품명세확정권은 매도인만의 권리이다.
또한 매도인의 하자보완권과 매수인의 하자보완청구권은 서로 상응하는 권
리이다. 또한 매도인이 세부사항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매수인이
물품명세를 확정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작성한 물품명세가 구속력을 가진다.
(2)매도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①손해배상청구권
②특정이행청구권
: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매수인이 입은 권리침해를 청구하는 것. 법원이 계약서상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구제방법이다.
계약의 해제권과 병행청구 X, 손해배상청구권과 병행 청구 O
③추가이행기간 지정권
④계약해제권
: 매수인은 다음의 경우에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권을 갖는다.
가.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한 때
나. 매수인이 설정하여 통지한 추가기간 이내에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을 때
다. 매수인이 설정하여 통지한 추가기간 이내에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것을 명백히 한 경우
⑤대체품 인도 청구
:하자에 대해 기간을 설정해(합리적이어야 함) 대체품을 청구할 수 있다.
⑥하자보완청구권
⑦대금감액 청구권
:매도인이 인도한 계약물품이 계약과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의 가치하락분(손해분)에 상응하는 만큼의 대금을 낮춰줄 것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
*비엔나 협약(빈출)
-정식명칭: 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r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eeds; UNCCISG, CISG)
-국제적 민법의 성격을 띈다. 영문조항과 아울러 각 조항이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해 두자!
1. 비엔나협약의 적용대상
㉠당사자가 체약국내에 영업소나 거주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내가 아닌 국제간의 거래여야 하며 물품의 매매에만 적용된다.
㉢양측 혹은 일방이 비엔나협약 체약국이 아닌 경우 본협약의 명시적인 준거법적용합의가 필요.
㉣양측 모두가 체약국인 경우 본협약을 배제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자동 적용된다.
㉤양측 모두 체약국이더라도 합의에 따라 본 협약을 배제 및 수정해도 무방하다.
㉥양측이 체약국이 아니면서 준거법적용 문언이 없는 경우 본 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2. 비엔나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닌 매매
㉠개인용, 가족용으로 구입된 물품. 다만 매도인이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물품의 용도를 알지 못했고, 알아야 했던 것도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경매에 의한 매매
㉢강제집행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매매
㉣선박, 소선, 부선, 또는 항공기의 매매
㉤전기의 매매
㉥주식,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서비스(용역)
3. 소유권이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4. 인코텀즈와 충돌 시 인코텀즈가 우선한다.
5.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권리
:손해배상 청구권, 특정이행청구권, 추가이행기간 청구권, 계약해지권
vs 매도인만의 권리
: 하자보완권, 물품명세확정권
6. 영미법상의 계약위반 유형: 이행불능, 이행지체, 이행거절
-> 불완전이행은 포함되지 X
7. 이행거절은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 불이행이나 불완전이행은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의 계약위반이고 이행지체의 경우도 이행기가 도래한 뒤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위반시기에 있어서 이행거절의 반대상황은 불완전이행이다.
8. 매도인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매수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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