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01. 상품조회와 회신
:매수자가 물품에 관심이 생기면 통상적으로어떠한 사항들을 조사하게 될까?
①가격 및 수량조건
②포장방법
③선적시기
④대금결제방법
⑤보험조건
02. 신용조회
:거래하는 상대방의 거래가능성 진단, 위험요소 사전예방차원에서 신용조회는 중요합니다.
(1)신용조회의 내용
① 인격 : 성실성, 평판, 영업태도, 채무변제 의무의 이행열의
② 능력: 매출, 사업연역, 영업권
③ 자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2)신용조회방법
① 상업흥신소(Commercial or Mercantile agency; credit information agency)
② 외국환은행(Exchange bank)
③ 동업자조회처(Trade reference)
④ 현지 실지시행: 자사의 신용조사자 파견
03. 청약(offer)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거래물품과 인도일자, 거래조건 등을 제시하여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제시하는 조건이나 행위.
①확정오퍼(Firm offer)
가. 청약자(offerer)가 승낙회담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내는 오퍼
나. 유효기간이 없어도 청약에 확정적 또는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확정청약으로 간주한다.
다. 확정오퍼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자동 효력상실,
유효기간 내에 상대방이 승낙통지 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
ex) 당사는 귀사의 답장이 12월 3일까지 이곳에 도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청약합니다.
②불확정오퍼
:청약시 승낙,회답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확정적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는 청약.
상대방이 승낙하지 전까지는 청약자가 청약내용을 일방적으로 철회나
변경할 수있으며 피 청약자의 승낙이 있어도 청약자가 이를 수락
한다는 최종확인이 필요하다.
③조건부청약(*빈출)
:청약 내용에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붙는 것.
가. 재고잔유조건부청약
: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재고가 남아있어야 한다.
나. 승인조건부 청약
: 청약과 함께 견본을 송부해 피청약자가 물품을 점검 후 만족하면 청약이 유효.
신시장 개척시 적합.
다. 반품허용조건부 청약
: 송부한 물품을 판매하고 잔품에 대하여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
서적 등 정기간행물 판매에 적합하다.
라. 최종확인조건부 청약
: 피청약자가 승낙하여도 청약자가 최종적인 수락확인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조건부청약이다.
마. 선착순 판매조건부 청약
:피청약자의 승낙에 대하여 선착순으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조건.
동시에 다수 거래선에 청약을 할 경우에 사용된다. 'Stock offer'라고도 한다.
바. 시장변동조건부 청약
:청약서상의 물품가격은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 변동된다는 조건.
국제가격의 변동이 잦은 유류, 곡물, 원자재 등의 물품거래에 이용.
청약자 입장에서는 시세변동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현재의 매매가격을 결제시점이나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약불능청약'이라고도 한다.
라. 수출승인획득조건부청약
:피청약자의 승낙이 있어도 청약자가 수출승인취득을 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청약
아. 수입승인획득조건부청약
:청약자의 승낙이 있어도 피청약자가 수입승인취득을 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청약
*청약의 확정요소: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청약이 확정력을 갖추기
위한 최조한의 계약조건은 '물품, 수량, 가격'이다.
(3)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treat)
:청약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보내는 확정적 의사표시인데
반하여 청약의 유인이란 청약을 위한 예비교섭으로써 타인을 권유하여 청약
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청약자의 확인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
되지 않는다. 다음의 사항들이 해당된다.
① Sub-con offer인 불확정청약
②정찰가 상품
③경매와 입찰
④광고와 카달로그, 정가표, 견적서와 같은 유사청약
(4)교차청약
:청약자와 피청약자 상호간에 동일 내용 청약이 우연히 상호교차되는 청약.
우리나라, 독일, 일본등의 대륙법계 국가는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만,
영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대해 통일된 국제법규는 없다.
(5)반대오퍼,역오퍼
:청약자의 청약을 피청약자가 일부 또는 전부 변경하여 제시되는 오퍼. 원청약에 대한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된다. (반대청약시 원청약은 무효가 됨)
(6)청약의 효력시기
:도달주의 원칙 준수. 청약은 일반적으로 피청약자에게 도달(구두, 우편..)시 효력이 발생함.
(7)청약의 취소
:CISG에서는 청약은 청약이 승낙될 때까지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불가하다.
1. 청약이 취소될 수 없음이 청약에 표시된 겨우
2. 상대방이 청약이 취소될 수 없음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신뢰하여 행동하는 경우
+미국 통일상법전(UCC)에서는 확정 청약 시 기간 동안 청약 취소 불가 (기간은 3개월 이내)
04. 승낙(acceptance)
:피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을 받아들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 한국민법에서는 오퍼(청약)은 도달주의를 승낙은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CISG에서는 청약과 승낙 모두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다.
(1)승낙의 조건
① 약정된 기간 또는 합리적 기간 안에 이루어 져야 한다.
② 청약이 특정인 앞으로 되었다면 승낙도 동일인이어야 한다.
③ 승낙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어야 한다.
④ 승낙에 대한 피 청약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2)승낙방법
① 청약서상에 미리 지정한 경우 지정된 방법에 의함
② 청약서에 미리 지정되지 않은 겨우 전화, 팩스, 이메일 등 확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의사표시
③ 구두청약의 경우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한다. 청약시에 청약방법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승낙되어야 하며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청약자의 승인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
④ 피청약자가 통지없이 물품발송이나 대금지급의 행위를 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할 경우 승낙은 이러한 행위가 이행된 때 발생된다.
(3)부분승낙
:청약조건의 변경을 의미,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원 청약은 소멸된다.
(4)승낙철회
:승낙은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혹은 그와 동시에 철회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 철회가능
(승낙은 도달주의이므로 승낙의 도달로 계약 성립이 되기 전이라면 언제든 철회가능)
(5)승낙의 효력과 승낙기간
① 지연된 승낙
: 청약 유효기간을 넘긴 승낙은 청약자의 수용여부에 달려있다.
(자체로는 효력상실)
② 승낙의 침묵
:상대방의 청약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경우 CISG에서는 청약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뜻을 표시한 피청약자의 진술 기타의 행위는 승낙으로 간주하지만 침묵 또는 무행위 그 자체는 승낙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6)승낙기간
:승낙의 기산일이 표시되지 않은경우 CISG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규정함.
Ex) this offer is subject to your acceptance received here within 15days.
+요지주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물리적으로 청약자에게 도달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약자가 그 내용을 인지 한 때에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주의
+CISG(UN Convention on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다음 3장에서는 이러한 무역계약의 조건에 대해 공부하게됩니다.
제 6장 국제해상운송 1 (0) | 2016.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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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인코텀즈(Incoterms 2010) (0) | 2016.03.17 |
제 4장 무역계약의 위반과 규제 (0) | 2016.03.16 |
제 3장 무역계약조건 (0) | 2016.03.11 |
제 1장 무역계약 (0) | 2016.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