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인코텀즈입니다. 무역거래조건을 해석하는 규칙으로 현재 2010년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01. 인코텀즈의 이해
:’Inte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이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상업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제정하였으며 10년 단위로 계정된다. 인코텀즈2010은 7번째 개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02. 인코텀즈의 목적
:무역거래조건 해석에 의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상거래 분쟁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당사자간의 소유권의 이전에 대하여는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무형제(전자적무체물, 용역, 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도 다루고 있지 않다
*빈출부분: 매도인의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 해상운송과 복합운송 해당 유무, 수출입 통관의 주체, 물품의 양하의무, 각 거래조건의 영문
+미국의 경우 Incoterms와 달리 FOB를 사용하여 Incoterms와 유사한 독자적 거래정형조건을 사용한다.
1)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 (복합운송)
-복합운송은 EXW, FCA, CPT, CIP, DAT, DAP, DDP의 7가지 조건
(인코텀즈는 운송방식에 따라 정형거래조건을 분류함)
㉠ 매도인에 가장 작은 부담, 매수인에게 가장 큰 부담의 조항
㉡ 국제거래보다는 국내거래에 적용 용이(국제거래시 FCA조건이 더 적합)
㉢ 무역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업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조건
㉣ 매수인이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도조건(FCA)가 사용되어야 함
㉤만약 매수인이 물품을 적재 시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부담으로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수출 정보 제공의 의무는 없으나 매도인이 보고 등을 위해 필요키도 함.
Ex) Unit price: USD100/pc EXW samsung’s warehouse #5, suwon, korea.
(매도인이 한국 수원에 있는 삼성 창고 5번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인도 조건으로 대당 1000달러. 매수인이 수출통관을 해야 하고 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
매도인 : 수출통관 O, 수입통관 X
매수인 : 수출통관 X, 수입통관 O
위험 분기점: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비용분기점: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 EXW +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용 + 수출통관비
㉡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된다.
㉢매도인의 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해야 하고, 그 밖의 장소의 경우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있는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 맡기면 된다.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인 경우 위험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의 영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한 때이다.
Ex) Unit price: USD100/pc FCA inchon airport, korea
(매도인이 한국 인천공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비용까지를 조건으로 하여 100달러.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해야하고 매수인에게 인도한 이후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이다.)
매도인 : 수출통관 O, 수입통관 X
매수인 : 수출통관 X, 수입통관 O
위험 분기점: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시
비용분기점: 지정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시
㉠ FCA+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비 부담. 목적지는 해상 X, 내륙의 어느 합의된 지점.
㉡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수출지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의 분기점이 종료되는 것이지 물품을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수출지의 지정목적지까지의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 해상운송조건인 CFR 조건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꿀때 적용할 수 있다.
㉣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하나 수입통관 및 관세 지급의무는 없다.
㉤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다르다.
Ex) Unit price: USD100/pc CPT LAX airport, LA, USA
(매도인이 미국 로스엘젤리스 랙스공항까지 운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당 100달러)
매도인 : 수출통관 O, 수입통관 X
매수인 : 수출통관 X, 수입통관 O
위험 분기점: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시
비용분기점: 지정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 CPT+보험계약체결의무. 매도인은 최소부보조건인 ICC(C) 또는 ICC(FPA)조건으로 부보한다.
CIF조건과 마찬가지로 ICC(C) 또는 ICC(FPA)조건으로 송장금액의 110%로 매도인이 부보한다.
매수인이 이보다 위 단계를 요구할 경우 합의하거나 매수인의 비용으로 한다.
㉡ 해상운송인 CIF 조건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꿀 때 적용할 수 있다.
㉢ 기타 제 조건은 CPT와 같다.
Ex) Unit price: USD100/pc CIP LAX airport, LA, USA
(매도인이 미국 로스엘젤리스 랙스공항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당 100달러)
매도인 : 수출통관 O, 수입통관 X
매수인 : 수출통관 X, 수입통관 O
위험 분기점: 양하한 물품을 지정항구나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인도할 때
비용분기점: 양하한 물품을 지정항구나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인도할 때
㉠ 인코텀즈2000의 DEQ조건을 대체한 것이다.
㉡ 수입지의 터미널에 물품을 양하한 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둘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의무가 종료된다. 따라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같다.
㉢ 인코텀즈2010에서 유일하게 매도인이 물품을 양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건이다.
Ex) Unit price: USD100/pc DAT Hutchison Busam terminal, Busan port, Korea
(매도인이 한국, 부산항의 허치슨터미널에서 물품을 양하하여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둘 때 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당 100달러)
매도인 : 수출통관 O, 수입통관 X
매수인 : 수출통관 X, 수입통관 O
위험 분기점: 지정된 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 시
비용분기점: 지정된 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 시
㉠ 인코텀즈2000의 DAF, DES, DDU조건을 대체한 것이다.
㉡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양하 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둘 떄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이 종료
㉢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모두 이행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은 모두 매도인의 부담이다.
Ex) Unit price: USD100/pc DAP Shanghai port pier3, Shanghai, China
(매도인이 중국 상하이항 3번 부두의 선상에서 양하하지 않고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 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당 100달러)
매도인 : 수출통관 O, 수입통관 O
매수인 : 수출통관 X, 수입통관 X
위험 분기점: 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
비용분기점: 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
㉠ DAP+ 수입관세 및 어떠한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 지급
㉡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양하 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둘 떄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이 종료
㉢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의 수입통관을 모두 이행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은 모두 매도인의 부담이다.
㉣ EXW조건이 매도인 최소의무조건인 반면 DDP 조건은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이다.
Ex) Unit price: USD100/pc DDP Tiroma’s warehouse, Chicago, USA
(매도인이 미국 시카고소재 티로마사의 보세창고까지 비용과 관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당 100달러. 통관시의 제 비용과 관세는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통관시 수입신고의무자는 매수인임. 또한 수입국내에서 수입허가를 취득해야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담.)
2.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
매도인 : 수출통관 O, 수입통관 X
매수인 : 수출통관 X, 수입통관 O
위험 분기점: 본선의 선측에 인도할 때
비용분기점: 본선의 선측에 인도할 때(선적비용은 매수인이 부담)
㉠ 매도인은 항구까지의 내륙운임과 선측까지의 부두운임을 부담한다.
㉡ 선측에서의 선적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물품인도시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이 종료된다.
㉣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경우에는 FAS조건이 아니라 FCA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Ex) Unit price: USD100 per ton FAS Busan port pier 2, Korea
(매도인이 한국 수원에 있는 삼성 창고 5번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인도 조건으로 대당 1000달러. 매수인이 수출통관을 해야 하고 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
매도인 : 수출통관 O, 수입통관 X
매수인 : 수출통관 X, 수입통관 O
위험 분기점: 본선에 적재 되었을 때
비용분기점: 본선에 적재 되었을 때
㉠실무적으로 CIF와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의무가 종료된다.
㉡ 물품이 본선의 갑판에 적재된 이후의 위험과 추가비용은 모두 매수인의 부담이다.
㉢ 선박의 지정과 운송계약체결권은 매수인에게 있다.
㉣ 매수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 등의 일체의 경비를 부담 한다.
Ex) Unit price: USD100/pc FOB Busan port, Korea
(매도인이 한국 부산항에서 매도인의 비용부담으로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적재하는 조건으로 대당 100달러.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해야하고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선적한 이후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이다.)
매도인 : 수출통관 O, 수입통관 X
매수인 : 수출통관 X, 수입통관 O
위험 분기점: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비용분기점: 목적항까지의 운임
㉠ FOB+지정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
㉡ 선적항에서 선박의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위험분기점은 종료됨.
㉢ 매도인은 수출통관하고 목적항까지의 운임(비용)을 부담해야한다.
㉣ 매도인의 위험은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이 인도될 때 종료되고,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다르다.
㉤매도인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함과 동시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해야하며 통상의 운송서류를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CFR조건을 복합운송으로 변경할 때는 CPT 조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 Unit price: USD100/pc CFR Singapore
(매도인이 싱가포르항까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당 100달러)
매도인 : 수출통관 O, 수입통관 X
매수인 : 수출통관 X, 수입통관 O
위험 분기점: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비용분기점: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 CFR+해상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
㉡ CIF 조건에서 당사자간에 보험조건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다면 ICC(C) 조건 또는 ICC(F.P.A) 조건으로 매도인이 부보하는 것이 원칙이다.(통상 invoice금액의 110%로 부보)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매도인이다. 그러나 선적후에는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보험금청구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므로 최종적인 피보험자는 매수인으로 변경된다.
㉣ 선적전 보험손해 발생시 매도인에게 보상청구권리가, 선적 후에는 매수인에게 권리가 있다.
㉤ CIF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규칙은 Warsaw-Oxford rule이다.
㉥ CIF조건을 복합운송으로 변경할 때는 CIP 조건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 Unit price: USD100/pc CIF New York Port, USA
(매도인이 뉴욕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당 100달러)
○THC(터미널 취급수수료)
: 이중비용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인코텀즈 2010에서는 운송계약의 체결자가 THC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CIF Landed
: (목적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수입항에서의 양하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 매도인의 위험분기점 및 소유권의 이전은 CIF와 동일. DAT 조건과 가장 유사하다.(위험분기점의 차이, DAT는 목적항까지의 비용과 위험 분기점이 동일 but CIF Landed는 물품 선적시(on board the vessel) 위험 분기점이 종료된다.
○Nomination(선박지정)
: 매수인이 당해 물품을 운송할 선박을 지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 FCA, FAS, FOB 조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02. 매매당사자의 구체적 의무 정리
-매도인의 일반적의무 : 계약상의 물품을 제공할 의무
-매수인의 일반적의무 : 물품대금의 지급
-규정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
물품, 상업송장, 물품이 계약에 합치하고 있다는 취지의 증거(계약에서 요구되고 있는 경우) 등 3가지 이다.
(2) 수출입허가의 취득 및 통관절차의 수행의무
: 수출통관은 EXW를 제외하고 모두 매도인 이행, 수입은 DDP 제외 매수인이 이행한다.
(3)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의무
①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목적지까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
:CPT, CIP, DAT, DAP, DDP, CFR, CIF
②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목적지까지 운임을 부담 해야 하는 조건
:EXW, FDA, FAS, FOB
③매도인이 매수인의 위험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해야 하는 조건
- 매도인의 부보의무인 경우 : CIF, CIF
-> EXW와 F조건의 보험은 매수인, D조건은 매도인 부보(자신의 이익을 위한 부보. 의무조건X)
(4) 위험과 비용의 이전시기
①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이 종료되는 조건 :FCA CPT, COP
②운송수단에서 양하 후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맡길때 위험이 종료되는 조건 : DAT
③본선 갑판상에 물품 인도시 위험이 종료되는 조건 : FOB, CFR, CIF
④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다른 조건들: CFR, CIF, CPT, CIP
⑤별도의 양하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매도인이 양하의무가 없는조건에서도 별도 협의 없이 양하비용을 부담한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5) 특수비용포함조건 및 기타조건
-특수비용은? 매도인이 매수인 부담 비용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
①특수비용포함조건
:C조건의 경우 위험은 선적지에서 종료되지만 F조건처럼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특수비용포함조건의 경우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②선적지 인도조건과 양륙지인도조건
: 선적지인도조건은 위험부담과 비용부담 분기점이 다른 조건존재 but, 양륙은 모두 일치
가. 선적지인도조건: E, F, C조건은 모두 선적지에서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됨
나. 양륙지인도조건: D조건은 모두 양륙지의 지정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연장됨
③복합운송조건과 해상 및 내수로운송조건
가. 복합수송조건: EXW, FCA, CPT, CIP, DAT, DAP, DDP (7가지)
나. 해상 및 내수로 운송조건: FAS, FOB, CFR, CIF (4가지)
④상징적 인도조건과 현실적 인도조건
가. 상징적 인도조건: 선적서류(선하증권)의 교부에 의해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 선하증권이 물품의 상징, 선적서류가 물품의 인도청구권이 되어 서류 상환으로 대금을 교환.-> CFR, CIF
나. 현실적 인도조건: 직접적으로 물품을 교부함으로써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 CFR과 CIF를 제외한 모든 조건이 이에 속한다.
(6) 기타사항
①매도인의 최소의무부담에서 최대의무부담순으로 표시하면
E-> F-> C-> D이다.
②운임후불과 운임선불조건의 B/L상 운임표기
- 운임후불 : EXW, FCA, FAS, FOB
- 운임선불: C, D 조건 계약의 경우
③운송계약의 의무는 F조건일 경우 매수인이 하고, C 조건과 D 조건일 경우 매도인이 한다.
④해상운송조건을 복합운송조건으로 변경시 이용하기 적합한 조건
FAS, FOB ▶ FCA, CFR(C&F) ▶ CPT, CIF ▶ CIP
이렇듯 인코텀즈는 복합운송, 해상 및 내수로 운송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다음장에서는 이 중 해상운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됩니다.
제 7장 국제해상운송 2 (0) | 2016.03.21 |
---|---|
제 6장 국제해상운송 1 (0) | 2016.03.18 |
제 4장 무역계약의 위반과 규제 (0) | 2016.03.16 |
제 3장 무역계약조건 (0) | 2016.03.11 |
제 2장 무역계약의 성립과정 (0) | 2016.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