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컨테이너 터미널
:컨테이너 터미널은 컨테이너선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 시 화물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유통작업장 및 설비이다.
1) Container Berth : 컨테이너 전용선을 접안시키는 곳
2) Apron(Wharf surface, Quay surface(에이프런)
에이프런(apron)은 안벽에 접한 약 30m~40m의 육지 쪽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이 설치되어 선박으로의 적양화가 이루어진다. 컨테이너 전용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이 안벽 전체에 걸쳐 사용될 수 있도록 크레인용 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3) Marshalling Yard(마샬링 야드)
마샬링 야드(marshalling yard)는 에이프런의 내륙 쪽에 컨테이너를 쌓아두는 넓은 장소이다. 이 곳에서는 선적 예정 컨테이너를 선적 조건별로 정렬하여 쌓아두고 있다. 통상 이 곳에는 20피트 컨테이너 치수에 맞추어 바닥에 바둑판과 같은 눈금으로 구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눈금을 슬롯(slot)이라 한다.
4) CY(Container Yard)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 CY)는 마샬링 야드의 내륙 쪽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이다. 빈 컨테이너와 화물을 내장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보관 및 집적화고 있으면서, 컨테이너를 내륙 측과 주고받는 장소이다. 장치장 내에서 컨테이너의 이동, 단적 등은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라고 하는 특수한 장비로 행한다.
5)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container freight station; CFS)은 수출하는 LCL 화물을 목적지별로 분류한 후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장소이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혼적 화물을 컨테이너로부터 인출하여, 수화주별로 선별한 후 인도하는 장소이다.
02.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1)컨테이너의 크기와 적재량
- 20피트 컨테이너라 할 경우 이는 컨테이너의 길이를 말한다.
크기와 적재량 |
구분 |
최대적재량 |
빈 컨테이너의 중량 |
평균적재용적 |
크기(길이*세로*높이) |
20피트(TEU) |
17ton |
2.08~2.2 |
25CBM |
20'*8*8.6' |
|
40피트(FEU) |
21ton |
3.88~4.05 |
55CBM |
40'*8*8.6' |
*적재량을 계산하는 예제
Q. 화물 박스가 30cm * 40cm * 50cm 일때, 20피트 컨테이너에 적재 가능한 박스는 몇 개 일까?
정답은) 416박스
-> 1CBM(cubic meter)= 1m*1m*1m, 문제에서의 박스 부피는 0.3*0.4*0.5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박스 하나의 부피는 0.06CBM이다.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당 평균 25CBM이 적재 가능하므로 '25CBM/0.06CBM=416.66'으로 약 416박스 적재 가능하다.
+ 일반적으로 20피트는 17톤, 40피트는 20톤이 적재 한계로 알려져 있다. 국내 도로법상 최대 적재중량은 과적단속으로 20톤이 한계이며 단속기준에 예외가 없이 적용한다. 단 B/L상 보세운송허용중량은 25ton이다.
(2)컨테이너의 종류
①건화물(dry) 컨테이너 : 전자제품, 의류 등 대부분의 공산품 수출입에 사용
②냉동컨테이너: 육류, 어류, 과일 등 냉동 필요 화물 적재
③펜 컨테이너: 가출 또는 동물 등의 운송을 위해 통풍구가 설치됨
④오픈탑 컨테이너: wire등 장척물이나 기계류 등 운반, 천장개방식 구조
⑤프랫랙(flat rack) 컨테이너: 기계류 목재 등 중량장척물, 바닥과 네개의 기둥만이 존재
⑥탱크 컨테이너: 액상이 유류, 주류, 화학제품 등
⑦행거 컨테이너: 정장, 실크, 밍크 등 고급의류 운송시
⑧solid bulk contatier: 맥아, 소맥분, 사료 등의 운송. 천장에 3개의 맨홀 설치
04. 복합운송과 통운송
(1)복합운송의 특징
①운송에 대한 모든 책임이 단일의 복합 운송인에게 집중된다(단일운송계약과 단일책임)
②전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고 다양한 운송수단이 이용된다
③단일 운임이 청구되고 복합운송증권(MTD)이 발행된다
④각 구간의 운송인과 개별운송계약이 필요 없는 하나의 운송계약으로 이루어진다.
(2)복합운송의 이점
:불필요한 환적을 줄여 하역기간 단축, 운송시설 효율성, 운송서류 절차 축소, 신속한 대금결재.
(3)통운송
:각 구간마다 운송인이 분할하여 책임부담. 통선하증권(B/L)이 발행된다. 반드시 해상운송인 필요
+복합 운송과의 차이점
①동종, 이종 운송수단의 조합이다.
②각 운송인은 분할책임(이종책임)하에 있다.
③1차 운송인은 단순한 하주의 대리인이며, 통선하증권(B/L)은 선사와
대리점만이 발행한다.
05. 국제물류주선업자(복합운송주선업자: Freight forwarder)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해 운송영업을 하지 않고, 하주를 위해 화물운송의 주선이나 운송행위를 수행하는 자. 하주의 요청에 따라 화물의 전 운송구간에 걸쳐 적절한 운송수단이나 운송루트, 화물에 적합한 포장형태나 목적국의 각종 법규 및 무역관행 등을 하주에게 조언하는 역할
(1)미국신해운법의 포워더 정의
;NVOCC(None-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무선박 운송인)
: 하주의 대리인으로 미국으로부터 선복예약 및 기타 방법을 취하며 서류작성과 선적에 수반하는 관련 작업을 이행하는 자
(2)우리나라의 물류정책기본법
:해상 및 항공화물 운송 주선 등 국제 물류주선업을 수행하는 자.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받아야 한다.
(3)포워더의 역할
:상대국가의 포워더와 업무제휴를 통해 전 운송구간에 걸쳐 일관운송책임을 지는 운송의 주체 이른바 NVOCC로써 자신의 책임하에 하주들에게 일관운임을 제시하여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함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1. 동종(단일)책임체계: 어느 구간에서 발생한 문제인가와 관계없이 운송인이
모든 책임 부담.
2. 이종책임체계: 각 운송인이 자신이 맡은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시 책임.
선진국대다수해당
3. 후정동종책임체계(절충책임체계) : 동종책임체계와 이종책임체계의
절충방식
[복합운송인의 책임기간]
06. 항공운송
(1)항공화물운송대리점
: 항공기 화물운송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사업 항공화물운송장(AWB) 발행. 주로 FCL다룸
(2)항공운송 주선업자
: 항공기를 보유하지 않고 자체 운송약관과 태리프(taritt;운임요율)를 가지고 하우스 항공운송장을 발행하여 송화인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를 말항며, 집화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혼재업자가 송화인이 되어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주로 LCL다룸.
항공화물 대리점 또는 혼재업자가 발행하는 운송장을 House Air Waybill이라 하며 항공사가 혼재업자에게 발행하는 운송장을 마스터항공운송장이라 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대리점이 항공 사를 대신해 MAWB을 발행하는데 대리점이 항공사를 대신해 화주의 화물을 운송하기 때문.
(3)항공화물 요물
①일반화물요물(General Cargo Rate; GCR) : 모든화물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 요율.
특정화물 할인운임률 또는 품목별 분류 운임률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화물에 적용
최저운임, 45kg미만, 45kg 이하, 300kg이상 요윻 등으로 구성됨.
중량이 많을수록 낮은 요임 적용
-최저운임: 화물의 운임이 최저운임보다 낮을 시 최저운임이 적용되고 요율에 ‘M’이라 표시됨
-기본요율: 45kg미만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 ‘N’으로 표시된다. 모든 화물요율의 기준이된다.
②특정품목할인(Specific Commodity Rate; SCR) : 특정 대형화물 적용 할인운임
③품목분류요율(Commodity Classification Rate; CCR) : 특정 품목에 적용되는 할인 또는 할증운임률. ‘할인운임 :신문, 잡지 등 전기간행물’, ‘항증운임:금,보석,화폐 등’에 적용. 품목분류요율이 일반화물요율에 비해 크건 작건 우선하여 적용.
④종가운임(Valuation Charge; VC): 화물의 가격에 따라 운임 적용. 항공사의 최대 배상한도액 $20/kg을 초과하는 금액으르 보상받고자 할 때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가 요금으로 징수함.
◆ 단위탑재용기운임(BUC : Bulk Unitization Charge):
항공사가 송하인 또는 대리점에게 컨테이너 또는 팔레트 단위로 판매 시 적용되는 요금. IATA 에서 규정한 단위탐재용기(ULD : Unit Load Device) 타입별로 상이한 운임이 적용된다. BUC 요금이 적용되는 ULD의 적재작업은 송하인 또는 대리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항공사는 송·수하인에게 만 48시간 이내에 해당 ULD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고 이 시한이 지나면 연체료를 징수.
◆ 항공운송과 해상운송 운임체계 (1CBM에 대하여 무게로 전환시키는 요율이 다름)
▷항공: 100CM X 100CM X 100CM % 6,000 = 166.666... .
따라서, 1CBM을 167.0KG로 전환 /GROSS WEIGHT와 VOLUMN WEIGHT 중 많은쪽을 청구
▷해상: 1.0TON을 통상적으로 1CBM으로 전환. / GROSS WEIGHT와 CBM 중 많은 쪽 청구
◆ 항공운송 클레임은 규정기간 내 서면으로 제시되어야 함.
▷화물손상, 일부멸시: 화물 인수 후 14일
▷인도불능: 항공운송장 발행일 부터 120일
▷지연: 화물 인도 뒤 21일 이내
▷항공기 도착 부터 2년 후 손배청구권 소멸됨
07. 철도운송
(1)장점 : 낮은 운송비. 연중무휴의 운송가능성.
높은 안정성과 저가품운송에 적합
(2)단점 : 시설투자비용 高, 운송속도 느림, 환적비용이 많이 소요,
일관운송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08. 운송에 관한 국제 법규
① 항공운송 - Warsaw Convention, Hague Protocol
② 철도운송 - International Convention The Carriage Of Goods By Rail : CIM, etc.
③ 복합운송 - UN 국제복합운송조약,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 복합운송서류에 관한 UNCTAD/ICC 규칙...
④해상운송 및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규칙
가. 영국의 선하증권법: 선화증권관련 최초의 입법. 선하증권을 양도가능으로 규정해 유통성을 법적으로 인정했다.
나. 하터법: 상업상 과실과 항해상 과실을 명확히 구별한 최초 입법. 선원의 항해중 과신에 대해서는 면책되나 상업상 과실에는 면책이 불가하다는 내용. 미국 입출항 선박에 모두 적용.
다. 헤이그 규칙: 선하증권 관련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규칙. 운송약관의 이행 내지 운송물의 손해에 관해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의 최소한과 함께 면책의 최대한을 규정하고 있다. 상업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면책특약을 금지한 반면, 운송인의 항해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며 우리나라와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
라. 헤이그비스비규칙 : 헤이그규칙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제안됨. 아직 헤이그 규칙 적용국이 더 많다.
마. 함부르크규칙 : 정식명칭은 국제연합 해상물품운송조약이다. 헤이그규칙은 선진해운국을 중심으로 한 법률체계이므로 적용면에서 개도국에게 불리한점이 많아서 이를 보완하기위해 제정된 규칙이다. 주요 선진 해운국에서는 이를 채택하고 있지않다. 해이그 규칙보다 넓게 해상운송구간을 중심으로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까지 포함함으로써 컨테이너 운송과 관련하여 집화와 인도를 위해 해상운송 뿐 아니라 인접한 육상운송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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