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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해상보험

국제무역사/[1부] 무역계약

by blue_daisy 2016. 3. 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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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상보험의 개념

: 다수가 각자의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각출한 하나의 공동준비재산으로 해상위험에의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보상하는 경제제도이다.


02. 해상보험계약의 기본원칙

(1)실손보상의 원칙 - Principle of Indemnity
해상보험계약에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손해보상은 손해발생시의 손해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해상보험의 보상원칙은 실손해만 보상한다.

(2)최대선의의 원칙 - Utmost Good Faith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내용을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고지, 고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를 최대선의의 원칙이라고 한다.

(3)근인주의 - Proximate cause
복수의 원인에 의한 손해의 경우 결과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Causa Poxima)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만을 보험자는 보상한다는 원칙이다. 해상손해는 담보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한다. 보험증권상으로 담보되는 위험과 담보되지 않는 위험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손실을 야기시킨 가장 지배적이고 효과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가 보험증권상 담보되는 위험이라면 보험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원리를 근인주의라고 한다.

(4)담보 - Warranty
담보는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이며 위험에 대하여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중요성불문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담보는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 연약한 도자기의 경우 나무포장을 하기로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러한 조건은 피보험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약속, 즉 담보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담보의 위반이 되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03. 보험목적물의 종류

(1)적하보험(화물보험): 화물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2)선박보험: 선박의 위험을 담보



04. 보험계약의 성립조건(적법성, 경제성, 확정성)

(1) 적법성(합법성): 보험계약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인정되는 적법성을 갖추어야 하며 강행법 규정에 위배되거나 공서양속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Ex)밀수품, 도박, 탈세,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서적, 도화 등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2) 경제성: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금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급부이므로 피보험이익도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 즉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확정성: 피보험이익은 적어도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익의 존재 및 귀속이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피보험이익이 확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귀속이 불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보험이익이 장래에 확정될 것이 확실한 것은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05.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 보험계약은 청약을 보험자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양도성 유가증원.

(1)보험자: 보험자는 해상보험계약을 인수하고 사고에 의해 피보험이익이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약속하는 자를 말하며 보험회사를 의미한다.

(2)보험계약자: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를 가지는 자.

(3)피보험자: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해 피보험 이익을 얻는 자. CIF조건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해 부보하고 피보험자도 매도인이 되지만 배서하여 매수인에게 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최종적인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된다. D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을 위해서 부보하고 매도인 자신이 피보험자가 되므로 동일하다.

(4)보험대리점: 일정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을 대리 또는 매개하는자. 특정 보험자를 계속적으로 중개한다는 점이 보험중개인과는 다르다.

(5)보험중개인: 불특정 보험자를 위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자. 보험중개인은 보험자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를 대리한다.



06. 피보험이익의 평가

(1)보험가액: 피보험이익을 경제적으로 평가한 금액. 보험가액은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금액이며 보험목적물의 실제가치를 뜻한다. 보험사고로 인한 최대의 손해액은 보험목적물의 가액만큼이므로 보험가액은 피보험자가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최고의 한도액이다.

(2)보험금액: 피보험자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 손해발생시 보험자가 보험계약상 부담하는 손해보상책임의 최고한도액. 보험금은 보험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된다. 신용장통일규칙상, 보험금액의 최저액은 CIF 또는 CIP가격에 110%가산한금액,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보험금 = 보험금액 * 손해율

(3)보험료: 보험료를 보험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보험요율은 보험금액에 대한 백분비



07.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1) 전부보험(Full Insurance) : 보험가액 = 보험금액

(2) 일부보험(Under Insurance) : 보험가액 > 보험금액,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해 보험가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을 받게 됨.

(3) 초과보험(Over Insurance) : 보험가액 < 보험금액 

초과부분의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4) 공동보험(Co-Insurance) : 1000억을 300/300/400억으로 나누어 보험가입, 자기가 인수된 부분 이생의 책임을 지지 X.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5) 중복보험(Double Insurance) : 보험기간을 공통으로 2개 이상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도 각각의 보험금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08.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

(1)수기문언우선의 원칙: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손으로 쓴 문언이 가장 우선된다는 원칙. 인쇄문언 및 그 밖의 형식으로 된 문언보다 우선 적용된다.

(2)계약당사자 의사 우선의 원칙: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 해석하나 동일 또는 유사사건의 판결에 의해 내려진 해석에 의해 제한 받는다는 원칙이다.

(3)pop원칙: 평범하게(plain), 통상적으로(ordinary), 통속적으로(popular)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4)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약관법 5-2):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서명, 교부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보험증권상의 약관이나 문언의 애매성은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한다는 원칙이다.

(5)동종제한의 원칙: 일반적, 총괄적 부가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항과 다른 모든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종류의 것으로 한정하며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09.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1)Lloyd's S.G Policy담보위험 : 담보위험이란 보험자가 본 항해에 있어서 담보위험을 약속하는 해상사업 및 위험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예상되는 사고나 손실에 대비하여 이러한 것을 보상하는 보험을 선택하여 부보하는 것을 말한다.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 일반적으로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난, 바다와 자연적 위험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말한다바람 또는 파도 등의 통상적인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Ex) 좌초, 침몰, 충돌, 악천후, 얹힘(교사)

② 해상위험(Perils on the seas)

: 항해에 기인하거나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화재(Fire; Burning), 투하(Jettis on), 선원의 악행(Barratry), 해적(pirates), 절도, 강도, 군함(men-of-war)


(2) 면책위험(excepted or excluded perils)

: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하는 특정한 위험.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해상위험을 담보하지만 위험측정이 곤란한 위험애 대하여는 보험료의 적절한 산정을 위하여 우선은 상대적 면책조항으로 정해 놓은 다음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으면 특약에 의하여 담보하도록 한다. 해상보험에서 보험자가 면책되는 위험은 영국해상보험법(MIA)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① 영국 해상 보험법상의 면책위험

 가.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나. 항해의 지연(delay)으로 인한 손해(delay)

 다통상적인 자연소모(ordinary wear and tear)

 라통상적인 누손 및 파손(ordinary leakage and breakage)

 마. 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inherent vice)

 . 쥐 혹은 벌레의 의한 손해(rats or vermin)

 사. 해상위험에 근인하지 않는 기관 손해(injury to machinery)

협회적 하약관상의 면책위험

  (최대부보조건인 ALL riskIcc(A)고도 담보되지 않음)

 .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 통상적인 누손 중량 또는 용적의 통상적인 손해 자연소모

 .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혹은 부적합

 . 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 항해의 지연(delay)으로 인한 손해

 .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파산 혹은 재정상의 채무불이행

 . 원자력 핵분열 핵융합 또는 이와 비슷한 전쟁무기의 사용

 . 불내항 및 부적합 면책(unseaworthiness and unfitness exclusion)

 . 전쟁면책(war exclusion) 군함(men-of-war) 외적(enemles) 습격(surprisals)

 . 동맹파업면책(strike exclusion)

 상기 ②항의 면책위험은 A약관, B약관, C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X

  ,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은 특약으로 담보가 가능하다.



10. 해상위험의 요건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위험은 손해의 원인이어야 한다.
위험 발생이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 발생은 가능하지만 불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위험은 장래의 사고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소급보험에 있어서 위험이 될 수 있다.
불가항력도 위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위험이 반드시 불가항력(force majeure)적인 사고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11. 협회적하약관상 부가위험담보조건의 유형

:ICC(A/R), ICC(A)에서는 담보되지만 ICC(WA), ICC(FPA), ICC(B), ICC(C)에서는 보험료를 추가 지불하고 추가 담보해야 하는 부가 특약사항

*약어 묻는 문제가 빈출됨(용어숙지)


(1) TPND;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도난, 발화, 불착손

(2) RFWD; Rain and/ or Fresh Water Damage- 우담수손

  -해수,호수, 강물으로의 손해만 담보됨.

   우천으로 인한 손해는 추가가입 必

(3) COOC; Conf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유류나 기타 화물 접촉 위험 담보
(4) Breakage; 파손으로 인한 손해. 깨지는 화물의 경우 반드시 담보여부를 밝혀야 한다.

(5) Leakage and/ or shortage; 누손 및 중량부족

(6) S & H ; Sweat & Heating- 간습손, 열손 위험담보
(7) JWOB ; Jettison & Washing Over-Board- 갑판 상 적재화물을 투화하거나 파도로 유실되는 위험조건. , ICC(B)에서는 담보되는 손해

(8) HH; Hook & Hole- 갈고리에 의한 손해

(9) 곰팡이(Mould and Mildew), (Rust), 쥐 및 벌래(Rats and Vermin)



12. 확장담보조건

① 내륙운송 확장담보조건(ITE;Inland Transit Extension): 육상운송중의 위험을 적하보험증권에서 추가로 담보하는 조건

내륙보관 확장담보조건 (ISE;Inland Storage Extension): 통상적인 운송과정에서 중간창고나 보세창고 보관중의 위험을 적하보험증권에 명시된 기간(수출: 모선으로부터 하역 후 60, 수입: 보세창고 입고 후 10)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담보하는 조건.



13. 특별약


14. 신협회적화약관상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1)표보기

: 협회적하약관의 구약관(All risk, WA, FPA)과 신약관인 ICC(A), ICC(B), ICC(C)는 서로 공존한다. 통상 All risk : WA : FPA = A : B : C로 보지만 서로 조금의 차이는 있다. 다음 표에서 O표시는 해당 약관에 담보할 시 해당 위험에 기인한 손해이면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고, X표시는 해당 약관에 담보해도 보험자는 면책되므로 해당 손해에 기인하는 사고는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2)열거책임주의와 포괄책임주의

열거책임주의(Positive):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제한책임주의). 구약관인 W/A, FPA신약관의 ICC(B), ICC(C)에 채택.
포괄책임주의(Negative): 보험자가 보상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 X, 일체의 해상위험 또는 항해에 관련한 일체의 사고로 표현된다.(일반책임주의) 구약관 ICC(A/R)ICC(A)가 해당.

1.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부담보, 분손부담보

2. WA(With Average): 본손담보

3. A/R(All Risks): 전위험담보조건

4. ICC(WA)ICC(B)의 차이

-WA: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는 부담보 / ICC(B): 담보

-WA: 악천후로 인한 손해는 담보 / ICC(B): 부담보




 

이어서 10장에서 해상보험에 관한 내용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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