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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장 운송서류로서의 보험증권

국제무역사/[1부] 무역계약

by blue_daisy 2016. 4. 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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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증권(I/P; Insurance Policy)


: 먼저 보험증권이란,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자' '보험계약자'에게 발행하는 증거증권입니다. 보험증권은 꼭 계약이 성립될 때에만 발행될 필요는 없으며 계약이 성립된 후에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는 보험료의 지불을 받거나 지불보증이 있을 때까지는 보험증권을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적하보험의 부보시기는 매매계약서 체결이후부터 화물이 수입국에 도착하여 수입상에게 인도되기 전이라면 언제든 가능하지만 신용장 거래의 경우는 선적지에서 출항 후 보험을 부보하게 되면 은행은 하자서류로 간주하여 대급지급을 거절하므로 신용장방식일 경우는 반드시 선적 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02. 보험승낙서(Cover Note)


: 보험에 부보를 하고 보험료를 영수하엿음을 교부하는 일종의 각서를 말한다. 보험중개업자(insurance broker)를 통하여 보험에 부보하고 받은 보험승낙서만으로는 보험자와 실제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① 보험중개업자가 발행한 보험승낙서는 신용장에 별도 허용하지 않는 한 은행이 수리하지 않는다.


② 보험승낙서는 소지인이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인이 없어 보험금청구시 소지인이 보험중개인에게 청구하고 중개인이 다시 보험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므로 소지인에게 불리하다.


슬립(Slip): 보험중개인은 보험자에게 보험청약서의 중요사항(운송용구, 보험금액, 항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보험승낙서와 슬립 모두 법적효력은 없지만 보험계약의 청약이 승낙된 시기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사용될 수 있다.




03. 예정보험


 보험계약의 청약은 위험이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험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화물의 수량, 보험가입금액, 적재선박 등 보험계약의 내용이 미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후에 기재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고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보험을 말한다. 예정보험에는 포괄예정보험개별예정보험 있다.


(1) 포괄예정보험(Open Policy) : 다량의 화물을 장기간에 걸쳐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개별 화물이 보험에 부보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일정화물에 대해 보험자와 부보가 가능한 총액 등을 포괄적으로 미리 정하는 을 말한다.

 포괄예정보험이 체결된 후 실제로 보험이 확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개개의 화물이 부보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또는 통지서(declaration)가 발급된다. 신용장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은행은 포괄예정보험증권에 의하여 발행된 보험증명서나 통지서도 수리한다.


(2) 개별예정보험(Provisional Policy) : 보험의 목적인 개별 화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되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일부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보험을 말한다. 수입화물을 부보하는 경우 수출업자로부터 선적완료통보지를 받은 후에서야 모든 물품 상황이 확정되기 대문에 이런 경우 수량 금액은 신용장의 내용대로 하고 선박명은 미상인 채로 계약이 쳬결된다. 개별예정보험은 통상적으로 적재선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되므로 선명미상 보험증권(Floating Policy)이 된다. 보험계약 체결 후 미상인 사항이 확정되면 확정통지를 하고 보험자의 배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확정보험증권(Definite Policy)이라고 한다.


(3) 금액미상보험(미평가보험 : Unvalued) 보험계약체결당시에 보험목적물의 부보할 보험금액이 미정인경우를 말한다. 반대로 보험가액이 협정이 된 보험계약을 기평가 보험(valued policy)이라 한다.






04. 적하보험기간의 개시와 종료시점


(1) 적하보험계약의 개시시점

보험의 목적물이 적재를 위해 처음 이동될 때 ②창고내에서 화물이 처음 이동될 때


(2) 적하보험계약의 효력 종료시점(2009 ICC 개정 운송약관 제8)

ICC Transit Clause에 따라, 하기 4개항 중 어느 하나가 먼저 도래하면 보험은 종료된다.
① 최종창고에서 또는 창고안에서 운송차량이나 기타 운송용구로부터 하역완료 시 (on completion of unloading from the carrying vehicle or other conveyance in or at the final warehouse)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이거나 중도지이거나를 불문, 화물을 통상의 운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보관을 하기 위해 또는 화물을 분배하기 위해 임의의 관장소에 인도 시이다. (on completion of unloading from the carrying vehicle in or at any other warehouse, whether prior to or at the destination, for storage other than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or for allocation or distribution)

피보험자 또는 그 고용인이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을 위해 운송차량 또는 운송용구나 컨테이너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때이다.(when the assured or their employees elect to use any carrying vehicle or other conveyance or any container for storage other than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최종 양하항에서 피보험 화물 전체가 양륙된 후 60일이 경과된 때(수입은 30) (on the expiry of 60 days after discharge of the goods from the overseas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






05. 최저보험료와 표시통화


1) 최저보험료: 보험계약건당 부과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순보험료와 증권발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증권용지, 인지세, 발송비용 등 부가보험료를 고려하여 책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계약건당 최저보험료로 US$ 15.00로 정하고 있다. 다만, 원화 표기시 계약당일 한국외환은행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의한 해당 원화로 한다.


2) 표시통화: 보험증권의 표시통화는 신용장에 규정이 없는 한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표시한다.




06. 보험금의 청구 & 보험증권의 양도


1) 전손이나 단독해손 시 보험청구서류
① 보험금청구서한
(letter of claim),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원본
② 상업송장
, 포장 및 중량증명서(사본)
③ 전통의 선하증권, 항공운송장(사본) 및 선박회사에 대한 클레임 청구서 및 회답
④ 해난보고서
(있는 경우), 검정보고서 및 기타 사고 입증설
위부증(letter of Abandonment - 추정전손 시 필요)


*추정전손: 보험목적물이 실제 전멸되지 않아도 손해가 본래의 효용(效用)을 상실하거나, 또는 구조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 후의 시장가격을 초과 함으로써 전손에 준것으로 추정된 경우



2) 공동해손시 보험금 청구 서류


선사로부터 공동해손선포에 따른 통지를 받게 되면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사 또는 지점에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보증서를 받아 선사에 제출한다.

① 선사로부터 접수한 letter of G/A declaration(공동해손선언서) Average Bond / Guarantee (공동해손서약서/공동해손분담 보증장)

② 보험증권(사본), 선하증권(사본), 상업송장(사본)



3) 보험회사의 보험사고 처리절차

보험회사의 보험사고 처리절차는 화물인수 및 사고확인 후 검정인(surveyor)을 선임하여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검정보고서(surveyor’s report)를 접수 받으면 손해액과 손해원인을 검토한다. 그 결과 보험회사의 면책으로 판단되면 보험처리건은 종결되고 그렇지 않으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당해 물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화물인수/사고확인 -> 검정실시 -> 손해액과 손해원인검토 -> 보험금지급 -> 구상권 행사


4) 보험증권의 양도

보험증권은 양도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건이 없는 한 양도가능하며, 손해발생의 전후를 불문하고 양도 할 수 있다. 해상보험증권이 그 증권상의 수익권을 양도할 목적으로 양도된 경우 보험증권의 양수인은 자신의 명의로 그 보험증권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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