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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장 해상보험2

국제무역사/[1부] 무역계약

by blue_daisy 2016. 3. 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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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상손해의 종류


(1)소손해 면책

:손해가 매우 경미한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

손해액이 보험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전혀 보상하지 않음

but, 면책한도에 달하였거나 초과하였을 때에는 금액이 전부 보상되는 fanchise와 손해액에서 보험가액의 일정비율금액을 공제하고 초과액만 보상하는 excess deductible이 있다.

①ICC(A)= 전위험담보조건(A/R) 대응. 보험회사의 면책에 의한 손해가 아닌 한 모든 손해 보상.

②ICC(B)= 분손담보조건(WA)과 대응. 분손이란 부분적으로 손상됨을 말하며 공동해선은 물론 단독해손도 보상하지만 부가위험 특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③ICC(C)= 구약관의 단독해손부담보(FPA:분손부담보) 대응. 단독해손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담보해야하는 조건. TLO(전손)보다는 넓게 인정된다. ICC(FPA)의 경우 악천후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손상된 경우 보험목적물에 대한 단독해손(해수손)은 보상하지 않는다(그러나 해수손이 침몰, 좌초, 화재에 기인한 것이라면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ICC(FPA)에서는 선적, 환적 또는 하역작업중에 발생한 포장단위당의 전손은 보상하지만, ICC©에서는 담보위험이 아니다.

*TLP(Total Loss Only)부보하는 것은 해상적하보험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침몰, 화재 등으로 보험목적물이 전부 손상된 경우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부분적 손해 등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배의침몰, 화재는 발생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보는 보상이 극히 제한되어있다. 항공운송의 ICC(A/R), ICC(A)는 해상운송의 ICC(A/R), ICC(A) 범위가 다르고 오히려 TLO에 가깝다. 항공기 사고시 분손은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

WAIOP(WA Irrespective of percentage:면책비율 부적용 분손담보조건): 분손 비율에 관계없이 보상

⑤ 소손해 면책비율(Franchise) - WA3%

구약관인 ICC(WA)는 악천후로 인한 해수손과 갑판유실에 대해서 WA3%WAIOP두가지로 구분하여 보상범위를 정하고 있다.

- 해수손에 대하여 3%미만의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이를 보상하지 않음

- 3%이상 손해가 발생시 이를 전부 보상해준다.

, WA3%Excess 또는 Deductible 이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3% 이상의 손해가 있을 시 기본면책비율인 3%는 공제하고 나머지 손해만 보상해 준다이에 반하여 위에 언급한 WAIOP는 면책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어떠한 손해도 모두 보상해 준다. 따라서 ICC(WA)에 대응하는 ICC(B)는 상기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분손비율에 상관없이 손해의 전액을 보상하므로 ICC(B)는 실상 WAIOP와 같은 의미이다.

구약관에서 보험자의 담보위험과 보상범위가 가장 넓은 순서는

   A/R > WAIOP > WA3% > FPA > TLO 이다.

보험료 부담이 가장 큰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하면 

   ICC(A) > FPA including TPND > WAIOP >WA3% > ICC(C)


2) 적하보험요율 (rate of premium)

보험료의 보험금액에 대한 의미, 적하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는 산정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화물의 특성 (화물의 종류 및 상태)

② 항해구간 (항로, 출발지, 도착지)

③ 보험조건, 운송선박과 방법 (운송용구, 선박의 등급), 손해율






03. 위부(abandonment)


해상보험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로, 보험의 목적(선박, 적하품)에 선박의 행방불명 등으로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물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여 보험금의 전액을 청구하는 것. 위부를 하게 되면 피보험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보험회사가 갖고 일반 전손과 동일한 지위에 서게 된다.


현실적으로 전손(Actual Total Loss)은 아니지만 해상손해에 대한 회복비용이 회복 후 제품의 금액보다 크거나 손해를 정도가 심해 적화의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현실전손으로 추정하여 그에 따라 약정된 보상비를 받은 것을 말한다


1) 위부의 요건

무조건적(unconditional), 보험의 목적에 대해 불가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불가분적이란?

자동차에 전손으로 사고발생 -> 보험사에 차량 인도시 개별 설치하였던 500만원짜리 카오디오를 떼어낸다면??

 아니 부(), 옳을 가(), 나눌 분()

사고가 발생한 보험 목적물 그대로 보험사에 넘기는 것이 바로 '불가분적' 이라는 뜻

 

2) 위부의 효과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가 보험자에게로 이전되며 보험금액의 전액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 현실전손의 경우에는 위부의 통지가 불필요하며, 추정전손의 경우에 위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분손으로만 처리된다. 추정전손에 관한 문제는 대개 위부를 정답으로 요구한다.

 

3) 위부의 기타조건

① 위부의 승인이 착오, 사기, 강박에 기인할 경우에는 보험자는 승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 할 수 있다.

위부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위부신청의 취소나 위부권을 포기할 수 있다.

위부의 의사표시는 구두나 서면으로도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통지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위부의 대상으로는 잔존이익(salvage)이 없는 경우에는 위부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노력은 위부권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04. 대위

 : 보험사고에 손해 발생 제 3자에게 손해보상금을 받고다시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이중이득을 얻게 되므로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키도록 하는 것.

 예를 들어 화물의 손상이 선사의 부주의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하고보상액을 다시 선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게 된다. 이 때 피보험자는 선사에게 청구할있는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겨야 하는데 이를 대위라고 한다. 선박의 등기이전과 화물의 소유권이전절차가 필요없다. 대위는 전손,분손모두해당되며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지급하엿을때부터 성립이되며 위부에 제3자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1)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 보험목적물이 남아있는 경우 그 잔존물을 보험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2)3자에 대한 대위: 3자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보험자는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후 제3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전손 분손 상관없이 행사 가능하다.




05. 공동해

: 해상보험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동해손제도는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된 손해를 해상사업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합리적 비율에 따라 상호 분담하는 제도. 국제규칙으로는 YAR(York-Antwerp Rule)이 있다. 공동해손 규칙적용 우선순위는 YAR 숫자규정> YAR 문자규정> 타법률 및 관습이다.

(1) 공동해손희생과 공동해손비용

: 항해단체가 해상사고를 당했을 시 그 항해단체의 안전을 위해 선장 및 선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공동해손행위라 한다. 공동해손희생손해는 비용손해와 달리 보험자로부터 우선 전액을 직접보상받을 수 있다.

(2) 공동해손의 정산

: 공동해손희생 및 공동해손비용 발생으로 인해 위험을 면한 이해관계자들은 그들이 받은 이익의 정도에 따라 그 손해액을 공평하게 분담하게 되는데 이 분담액을 공동해손분담금이라 한다. 공동해손분담가액은 항해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실제 순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공동해손행위의 결과가 아닌 선박, 화물 등에 우연이 발생한 손해는 선주나 하주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를 공동해손과 구별하여 단독해손이라 한다.

(3)공동해손비용의 성립요건

위험의 공동성

처분의 자발성 혹은 임의성(고의성)

처분이 합리적이며 현실적이어야 한다.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어야 한다.



06. 손해방지비용

:보험사고 손해를 줄이는데 필요한 유익한 비용. 피보험자가 지출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받으려면 손해방지행위의 주체가 피보험자이거나 그의 대리인이어야 한다. 손해방지비용은 손해방지행위의 성공여부에 상관없이 보상된다. 합리적으로 발생된 것이라면 한도액 상관없이 보상된다., 협회선체보험약관에서는 손해방지비용의 한도액을 보험금액의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보상액은 소손해면책조항 적용X


07. 구조

: 선박, 적화물에 위험으 구조행위 시 발생.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제외한 제3자가 법적 의무가 아닌 임의적으로 구조행위를 하고 구조행위가 성공해야 구조비가 성립된다.

1)임의구조와 2)선주구조자간의 계약구조로나뉜다.

의구조비는 보험계약의 당연한 효력으로 보험자가 보상한다. 계약구조의 경우 구조에 소요된 비용은 구조행위의 성격에 따라 특별비용 또는 공동해손손해로 보상된다. 보험목적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특별비용이다. 공동의 안전을 위한 구조는 공동해손으로 인정되 관련당사자 모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자매선 조항: 두 척의 선박이 동일 소유자 또는 관련자속할때 자매선이라 하는데 자매선에 의한 구조작업은 독립된 구조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다




08. 담보와 고지

(1) 담보: 보험자의 위험측정을 용이하게 하는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피보험자에게 특정사항의 존부 또는 이행하거나 충족시켜야 할 사항을 보험증권상에 명시하는 . 담보내용은 문자대로 엄격하게 충족되어야함 [충족되지 않을 경우 명시적 약속에 대한 위반성립 보험계약이 무효가된다. 명시담보와 묵시담보가 있다.

①명시담보(express warranty): 피보험자가 손해를 담보로 하는 조항을 보험증권에 명시하는 것.

②묵시담보(implied warranty): 명시적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해상보험계약 체결의 행위 자체 묵시적으로 보증된 담보.

.내항능력담보: 일체의 항해보험에 대해 선박이 위험개시 시에 항해 또는 항구내의 위험에 견딜 수 있는 담보

.적법담보: 위험개시시에 적법하게 항해해야하는 담보.


(2) 고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고지의무라 한다. 영국해상보험법(MIA)최대선의의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구두와 서면 두 가능하다.

 고지의 경우 담보와 달리 실질적으로 충족되면 충분하며 고지의 부실은 부실한 고지 사실이 중요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해상적하보험에서 반드시 고지되어야 하는 중요사항

 갑판적재(상관습에 따라 화물의 갑판적재가 용인되는 경우 제외)

 화물이 보험자의 책임개시 전 이미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화물이 본선에 적재될 때 부선(lighter ship)을 사용한 사실




09. 소급보험(Lost or Not lost; 멸실 여부를 불문하고)

: 계약성립 이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자나 피보험자 모두가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선의의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급조항이 삽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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