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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선하증권

국제무역사/[1부] 무역계약

by blue_daisy 2016. 3. 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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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하증권의 개념(B/L)

: 해상운송계약의 증거서류.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또한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





02. 선하증권의 성질


(1)선박회사에 인도된 물품의 수령증이다.


(2)권리증권 :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 인도를 주장할 수 있다.


(3)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이다.


(4)인도증권&물권증권 : 선적된 화물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인도는 화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5)유가증권&채권증권 : 선하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인 동시에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효력을 갖는다.


(6)요인증권: 선하증권은 화주와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 간의 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위해 수취하였다는 요인이 있어야 발행된다.


(7)요식증권: 선하증권은 상법에 규정된 법정기재사항 기재를 필요로 하는 요식증권이다. 미기재시 증권으로써의 효력이 없다.


(8)유통증권 : 배서 또는 양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다.







03 선하증권의 발행순서


① 선적신청서(Shipping Application / Shipping Request ; S/R) - 하주가 선복을 신청할 때 선사에 제출하는 서류.

화물의 명세, 선적항, 양륙항등의 사항이 기재된다.


부두수취증(Dock Receipt ; D/R) - 컨테이너 운항선사가 화물 수령증으로 발행하는 서류. 이 부두수취증을 발급받아 선사에 제출하여 본선적재선하증권을 발급받는다.


③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 S/O) - 하주의 선적신청서에 따라 선사가 현품을 확인한 후 자기회사 소속 선박의 선장 앞으로 발행하는 화물선적지시서이다.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 M/R) - 재래선의 경우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의 일등항해사가 화물수취의 증거로서 서명하고 하주측에 교부하는 서류이다.





04 선하증권의 종류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 물품이 본선에 적재 된 후에 발행되었기 때문에 법적요인을 갖춘 완전한 운송서류이다.

* 매도인의 위험부담이 선적시 종료되는 FOB, CFR, CIF에는 선적선하증권이 발급되어야 한다.

②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 물품이 CY에 입고가 되어 선박에 선적하겠다는 선하증권이다. D/R, Custody B/L, Port B/L가 이에 해당한다.

* 선적전에 발급되었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고, L/C상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은행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③ 본선적재선하증권(On Board B/L) - 이미 발행된 수취선하증권에 본선적재표시를 한 선하증권이다.

* 법적효력을 갖춘 완벽한 선하증권으로 선적선하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다.

☆ 선하증권상에 발행일자와 선적일자가 동시에 기재되어 있을 시 선적일자를 우선시한다. [시험에 낚시문제로 너무 잘나옴]

ex) B/L발행일 : 7/10                     L/C = 7/10까지 선적

선적일 : 7/12 → 우선시하므로 L/C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따라서 계약조건위반이 된다.

④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 - 화물을 선적할 때에 화물의 포장상태 또는 수량, 내용물에 어떠한 손상이나 과부족이 없이 선적되었음을 증권면에 표시되었거나, Remark(비고)란에 하자의 문언이 기재되지 않은 선하증권이다. * Clean B/L상에는 통상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상 없이 본선적재 되었음"으로 표시된다.

사고부선하증권(Dirty / Foul / Claused B/L) - 선적된 화물에 하자가 Remark란에 이 내용이 기재 증권이다. * 러한 선하증권은 은행이 수리를 하지 않으므로, 선적 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무사고선하증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⑥ 기명식선하증권(Straight B/L) - 선하증권의 "Consignee"란에 수입상의 상호와 주소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B/L이 양도가능한 사람은 Only 기명된 자이다. 따라서 L/C거래에선 사용불가한 선하증권이다.

지시식선하증권(Order B/L) - 무역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Order B/L을 사용한다. 화물의 수하인을 적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To The Order Of X", "To The Order Of XX Bank"와 같이 누구의 지시(Order)에 따라 물품을 인도할 것이 라고 기재된 선하증권이다. 선박회사는 선하증권의 소지자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하므로 소유권 이전되는 유가증권이며 양도가능증권이다.

⑧ 적색선하증권(Red B/L) -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시킨 것으로, 자연재해로 인해 화물이 손상된 경우 운송인이 보상을 한다는 선하증권이다.

⑨ 기간경과선하증권(Stale B/L) - 선적 증명 서류의 발행일로부터 21일이 지나서 은행에 제시가 된 선하증권이다. 

* L/C상에 "Stale B/L is acceptable"이란 조건이 기재되어 있을 시를 제외하고는 은행이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 예외로 보세창고인도조건(BWT)에서 사용된다.

⑩ 집단선하증권(Groupage B/L) - 선사가 포워더의 혼재화물(LCL)에 대해 포워더에게 1건으로 발행하며 Master B/L이라고도 한다. 포워더는 선사로부터 받은 Master B/L을 근거로 하주에게 개별적으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데 이를 혼재화물선하증권(House B/L) 또는 Forwarder's B/L이라고 한다.

* 신용장에서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 한 은행은 이를 수리한다.

⑪ 제3자선하증권(Third Party B/L) - 수출지는 기재하되 원수출자를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계속해서 거래를 유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선하증권이다.                                                      

* 신용장에서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 한 은행은 이를 수리한다.                                         ★ 중계무역에서 사용한다.



 중계(이을계)무역과 중개(소개개)무역의 차이 [시험에 낚시문제로 자주출제 됨]

중계무역 - 중계무역업자가 수출자로부터 물품 수입 마진을 붙여 수입자에게 수출.

중개무역 - 중개무역업자가 수출자와 수입자를 알선을 해주고 일정한 미션(수료) 취득

포워더는 수출자를 대행하는 것이지 수출자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포워더의 이름을 안다 한들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는다.



⑫ 스위치선하증권(Switch B/L) - Switch B/L은 중계무역에 사용되는 B/L로서 B/L면에 switch(교환)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중개무역업자가 실공급자와 실수요자를 모르게 하기 위하여 이 Switch B/L을 사용한다.



05 유통방식에 따른 선하증권의 발행방식


:Consignee란에 기재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된다.


(1)기명식 : Consignee to 특정인(지정인) – 유통(양도)불가


(2)지시식 : To order, To order of shipper이 지시인(order)만 기재해 유통을 목적으로한 선하증권 -유통가능


(3)무기명식 또는 소지인식 선하증권 : 수하인란을 공란(blank)으로 하거나 ‘Bearer(소지인)’ 또는 ‘To bearer’로 기재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누구라도 수하인이 되어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 선하증권.




중요 무역용어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 사고부선하증권(하자O)에 대, 수출상이 파손 부족한 화물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선박회사로부터 무사고 Clean B/L을 발급받게 되는데 이 보증서를 의미한다. 선박회사는 이 보상장을 확보함으로써 파손화물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며 보험회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파손 및 부족한 화물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은 수출업자에게 있다.

[ L/I의 효과]

ⓐ 수출업자 : 파손 클레임 제기 시 파손화물보상장을 근거로 선박회사에 보상책임을 진다.

ⓑ 선박회사 : 운송 중 화물이 파손되어 수인이 운송 클레임을 제기 시 L/I를 근거로 수출업자에게 보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운송중의 물품파손의 대한 클레임까지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

ⓒ 수입업자 : L/I에 의해 가장 손해를 보는 입장으로서 추가선적이나 가격공제, 할인 등을 수출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보험회사 : L/I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고, 수출업자가 L/I의 발행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으면 사기로 간주한다.


수입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entee ; L/G) - Original B/L이 도착 전 물품의 신속한 수취를,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모든 책임을 지고 수입자가 화물을 빠르게 넘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설은행의 보증행위 또는 보증서를 의미한다. 해상운송구간이 짧아 화물보다 선적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 이를 대체하는 것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해상화물운송장(Sea Way Bill ; SWB)과 서렌더B/L(Surrender B/L)이다.


③ 해상화물운송장(Sea Way Bill ; SWB)과 서렌더B/L(Surrender B/L) - SWB는 운송계약의 증거로서 해상운송에서 송하인과 운송인간에 발행되는 단순한 화물의 수취증이며 기명식으로 발행되고 비유통증권이며 권리증권이 아니다. 따라서 본인인증만하면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 B/L원본은 3장이 발행된다. 단, 3장중 1장만 제시되어도 정상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때 제시된 1장을 제외한 2장은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약식(간이)선하증권: 신용장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은행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실무이용 多.




06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 AWB)


(1)항공화물운송장의 개념: 항공화물운송장은 물품을 인도하고 운송인으로부터 증명사실로서 증권을 받는 것은 선하증권과 동일하나 그 법적 성질은 크게 다르다. 3통의 원본과 6통의 부본(Copies) 이루어져 있다.


(2) 항공화물운송장과 해상선하증권의 비교

07 포장(Packing)과 화인(Shipping Mark)


① 포장(Packing) - 물품의 내용 및 외형을 보호하고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료나 용기로 둘러싸는 작업.


화인(Shipping Mark) - 화인이란 화물의 식별과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장에 특정한 기호나 문자 등을 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인내요은 보통 Sale(purchse) note에 기재된다.

*화인에 필수표시요건: Main mark◆, Port Mark(목적항), Case Number(화물번호)


③ 무인화물(No Mark) - 화인에서 목적지 항구(Port Mark)가 누락된 것을 무인화물이라 한다.

  ex) Singapore ───→ Busan 목적항 미기재로 엉뚱한 목적지로 도착 화물

         └→ Original Destination 

   무인화물 처리과정 : 세관 → 게시판기재 → 입찰(경매) → 게시판기재 → 국가에 귀속된다.



+포장의 종류


1. 개장: 물품의 최소 단위 별로 하나씩 개별 포장하는 것

2. 내장: 개별포장 된 개장 품을 수송이나 취급이 용이하도록 일정한 양으로 묶어서 다시 포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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