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상운송의 개념과 특성
:해상에서 선반을 사용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 후 그 대가로 운임을 획득하는 상행위. 항공에 비해 저렴하지만, 운송기간이 길다. 수송로 제한이 없고, 대규모화물이나 저가제품에 적합.
2. 해운시장
정기선 |
부정기선 |
|
수요특성 |
규칙성, 신속성, 정확성 |
저운임, 규칙성과 신속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
대상화물 |
물품가격이 높을 때 |
단위당 가격이 낮을 때 |
수요발생 |
일정하고 안정적, 계속적이다. |
불규칙하며 불안정하다. |
선발 |
정기선 |
부정기선 |
03. 해운시장의 선박
§재래화물선: 컨테이너 운송구조가 없다. 선박 내 하역장치가 필요.
§컨테이너선: 세계주요 정기항로에 배선하며 갑판적재가능.
하역장치가 설치되어 효율적이다.
§세미컨테이너: 일반화물과 컨테이너를 동시에 적재 가능하다
§다목적선: 다양한 종류 화물적재가 가능.
하역시설이 있고 정기,부정기선 동시취항 가능
§RO/RO선(roll on/roll off): 선태에 경사로가 있어 트럭, 트레일러가 화물을 적재해 그대로 운송. 하역설비 없이 하역이 가능하다.
04. 부정기선 및 용선계약
:정기선이 미리 정해진 운항예정에 따라 운항하는 것과 달리, 부정기선은 항로 및 항해시기에 제한을 받기 않고 화물의 수요에 따라 항해를 한다. 신속정확보다는 운임의 저렴성을 특징으로 한다. 유조선, 냉동선, 목재전용선, 자동차전용선 등이 여기 해당된다.
+ 선복용선계약
: 일반적인 운임계산은 적재수량에 의해 계산되는데 용선자가 다른 화물과의 운반을 원치 않아 선복의 하적 가능 장소 전체를 빌릴 경우 ‘선복운임액 얼마’라고 총괄해 정하는 계약.
+성약각서
: 용선계약 성립 후 계약의 주된 내용을 기재해 선주와 용선자가 서명하여 보관하는 각서.
+수화인 : 물건을 인수할 권리가 있는 자
+수입자 : 수출상인 화주
+정기선운임의 최저운임은 ICBM 혹은 1톤이다 ; 중량이나 용적이 ICBM 혹은 1톤 이하라도 동일 기본운임이 적용된다.
+FAX(Freights All Kinds) : 화물, 하주, 장소를 불문하고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화차 1대, 트럭1대, 컨테이너 1대당 얼마로 하여 일률적으로 운임을 책정하는 것.
05. 해상운임의 계산
+ 선박의 톤수
①용적톤수
가. 총톤수 : 선체, 갑판위 선원실, 객실 등을 포함하는 선박의 총용적을 나타내는 톤수.
제세공과금과 수수료의 기준이된다.
나. 순톤수: 총톤수에서 선원실, 기관실, 해도실 등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장소 용적을 제외한
용적톤수. 제세공과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②중량톤수
가. 배수톤수 : 선박의 중량. 상선보다는 군함의 대소를 표시하는데 국제적으로 통일해 사용. 배의 무게는 선체의 배수용적에 상당하는 물의 중량과 같으므로 이를 배수량톤수라 한다.
나. 재화중량톤수 :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중량
06. 용선계약의 주요조건
:화물 운송은 운항거리에 따른 운임 뿐 아니라 화물을 선적하고 양륙하는 하역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비용을 선주와 화주 중 누가 얼마만큼을 어떤 조건에 따라 부담할 것인가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정한다.
(1) 하역비 부담조건
(2) 정박일 계산조건(정박기간)
①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 일요일과 공휴일 등 근로일이 아닌 날은 기간 산정 X
②Sundays and Holidays Excepted/Excluded Unless Used
: 일요일과 공휴일 중 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정박기간에 산정하는 방식
③Sundays and Holidays Excepted/Excluded Even if used
: 일요일과 공휴일에 작업을 하더라도 정박기간에 산정하지 않는 방식
(3)체선료와 조출료
①체선료
:용적계약에서 정한 허용정박기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만큼 지급하는 일종의 손해배상비용
②조출료
:용선계약에서 정한 정박기간보다 빨리 하역이 종료된 경우 절약된 정박기간에 대해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보통 체선료의 반액정도.
③Lay/can: 기간 내에 선주가 배선시켜야 한다는 의무조항
07. 해상운임의 기타요소
:해상운임 책정에 있어서 부가적으로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되는 일종의 할증료는 아래와 같다
할증료 |
* BAF;Bunker adjustment factor(유가할증료): 연료비 급등 시 손실보전 *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통화할증료): 외국환율의 급등으로 인한 환차손 보전을 위한 것 *Congestion Surcharge(체선할증료): 정박항에서의 체선으로 인해 정박일수가 증가했을 때에 대한 보전 *heavy lift surcharge(중량할증료): 중량이 무거운 경우 부과 *Lengthy Surcharge(장척할증료): 단일 화물의 길이가 긴 경우 부과 |
+EBS(Emergent Bunker Surcharge): 긴급유류할증료. 전쟁에 의한 유가상승 등 예고되지 않은 상황에 긴급 부과되는 할증료. 운임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청구한다.
+transshipment charge: 환적료
+optional charge: 양륙항 선택료
+diversion charge: 양륙항 변경료
(1)부대운임
①터미널 화물처리비
: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혹은 그 역으로 이동할 때 드는 비용
②CFS 작업료(CFS Charge)
:선사가 컨테이너 한 개 분량이 못되는 소량화물 운송시 화물 분류작업을 하게 되 발생하는 비용
③서류발급비
:선사과 선하증권과 화물인도지시서의 발급시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④지체료
:화주가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 받았을 경우 규정된 시간내에 선사에 반환을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08. 해운동맹
:특정 정기항로에 배선하고 있는 선박회사들이 상호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결성된 국제카르텔.
내부 규약상 가입과 탈퇴의 자유여부에 따라 개방동맹, 폐쇄동맹으로 나뉨.
: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동맹. 폐쇄 동맹에 비하여 맹외선배제조치와 화주구속조치가 극히 제한적이며 가맹선사의 단결력이 약하고 항로가 항상 불안정하다. 주로 동맹선사들 간의 운임협정만을 체결한다.
(2)폐쇄동맹
: 일정자격과 실적이 있는 경우만 가입가능. 가입신청시 가맹선사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규제력과 단결력이 강하다. 크게 대내적 방법과 대외적 방법이 있다.
①대내적방법
가. 배선협정 : 선복과잉에 의한 과경쟁 방지를 위해 특정항로의 항차 및 화물에 제한을 둔다
나. 공동계산제 : 각 선사가 일정기간내 획득한 운임을 미리 정해진 배분율에 따라 배분.
다. 운임협정 : 동맹회원간 약정된 운임률표에 따라 공통으로 준수되는 운임.
②대외적방법
:해운동맹은 화주를 지속적으로 구속하여 동맹에 묶어두기 위해 주로 운임율을 조정한다.
가. 계약운임제 : 동맹화주는 저운임, 비동맹화주는 고운임을 책정하는 이중운임제도
나. 운임할려제 : 일정기간동안 동맹선을 이용한 화주에게 운임의 일부를 환불해주는 제도
다. 운임연환불제 : 일정기간 동맹선에서만 선적한 화주에 대해 그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는데 그 기간에 이어서 일정기간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환불되는 제도. 운임할려제에 유보기간까지 설정되어 화주를 구속하는 가장 강력한 해운동맹의 구속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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