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무역에서 클레임이란?
계약의 불이행에 의해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수인이 피해자인 buyer's claim이 많습니다.
①일반적클레임: 일방의 과실로의하여 발생하는 가장 흔한 클레임이다.
②마켓클레임: 매수인이 클레임이 되지 않을 작은과실을 구실로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제기하는 클레임, 시황클레임이라고도 한다.
③의도적 클레임: 매매당사자의 악의와 고의적인 것에 의한 것.
(2) 클레임의 제기
:약정된 기일내에 클레임을 통지하고 정당성 입증해야 한다. 기간이 제시 되있지 않으면 즉시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비엔나 협약 CISG 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하는 기간은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해야 한다. 매매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의 부적합 통지시기는 매수인에게 교부된 날로 부터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3)클레임 해결을 위한 기본적 요소
1. 합리성의 추구: 상거래상의 형평의 원칙 존중
2. 고도의 지식과 기술 필요
3. 당사간 해결원칙
4.신속성과 경제성 추구
(4) 해결 형태 및 방법
1. 당사자간 직접 해결
; Waiver of claim (클레임 포기): 경미한 과실을 그냥 경고하는 정도)
; compromise (타협): 양보와 화해로 해결
2. 제 3사자 개입
; intercession/recommendation(알선): 당사자 해결이 힘들 때 3자를 끌어들여 해결 원함
; Conciliation/mediation(조정): 알선으로 해결이 안될 때 3자가 제시하는 조정안으로 해결
; arbitratiom(중재):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하게 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국가 공권력을 발동시켜 강제집행시킨다.
; litigation(소송): 상대방에게 강제를 가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한다
(5) 무역계약에서 클레임조항에 명시(또는 포함)해야 할 조항: 제기기간, 제기방법, 입증방법
02. 중재제도
(1) Arbitration agreement (중재계약,중재합의)
: 당사자간에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합의하는 것. 중재계약이 없는 경우 일방이 중재 거부하면 성립이 되지 않는다.
(2) 중재계약의 방식
: 서면에 기명날인하거나 계약 중에 중재조항이 되어 있거나 교환된 서신혹은 전보에 중재 조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사전중재합의: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서의 이면 등에 합의
2. 사후중대합의
(3) 중재의 3요소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Application Law): Governing Law 이 명시되어야 효력발생한다.
(4) 준거법
: 무역거래는 법률을 달리하는 격지간에 행해지는 것이기에 계약당사자자로서는 계약해석이 어느나라 법률에 따라 행해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거래 당사자는 협의하여 준거법(ex.한국법, 일본법)을 정하고 계약서 또는 거래 협정서에 명시해야한다.
(5) 중재의 효력
1. 적소금지의 원칙: 중재계약이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소송제기가 불가능하다.
2. 최종해결책: 중재위원회에서 내려진 최종 판결은 최종적이고 불복항소가 불가능하다.
3. 국제적 효력: 외국의 중재판정도 효력이 있다
(6) 중재 판정의 이행과 강제 집행
① 중재판정취소의 소
: 중재판정 후 패소자가 판정에 불복하여 법원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수단(아래 조건에 한해)
- 중재인의 선정, 중재절차가 중재법이나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할 떄
- 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입되지 아니할 때
- 중재판정이 법률상 금지된 것을 내용으로 할 때
②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의 소
: 상대방이 중재 판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때 승소자가 받을 수 잇는 수단이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당사자들은 판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판결과 같이 그 자체로서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해당국법원의 집행판결로서 그 적법함을 선고받아야 한다.
(7) 중재제도의 장단점
①장점
가. 중재계약의 자율성: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의존하지 않고 쌍방 판정의 결과에 복종하기로 하는 자주적인 분쟁해결방법.
나. 신속성: 중재는 3심인 보통소송과는 달리 단심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리(hearing)의 종료일로부터 30이내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중재인의 전문성: 국제상거래는 일반법을 전공한 법관보다는 국제상거래에 밝은 중재인이 합리적이다. 중재인수가 서로 약정되지 않았다면 3인으로 구성된다.
라. 비공개: 재판과정의 기업기밀이 차단되어 대외신용이 유지된다.
마. 저렴한비용
바. 국제적효력: 국가의 주권문제와의 아무런 관계없이 국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②단점
가. 법률문제: 중요한 법률문제가 개재되어 있을경우 일반적인 중재인은 그 판단능력이 미흡하다.
나. 예측가능의 결여 : 중재판정기준이 주관적일 가능성이 있다. 각 당사자간 선임한 1명씩의 중재인은 일종의 대리의식을 갖게 되 공정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 상소제도의 결여: 판정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없는한 불복신청이 인정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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